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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법무부, 넷플릭스에 반독점 칼날…WBD 딜 장기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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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2월21일 블룸버그통신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넷플릭스(NFLX)의 720억달러 규모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 인수 심사에서 법무부가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단순 기업결합 심사를 넘어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과 독점화 행위 자체를 겨냥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심사 완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법무부가 이번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심사와 관련해 스트리밍 대기업의 사업 행태, 즉 콘텐츠 수급 협상에서 창작자들에게 반경쟁적 압박을 가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모바일 기기에서 콘텐츠를 탐색 중인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 구동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블룸버그가 입수해 검토한 민사조사요구서 사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거래가 "클레이턴법 제7조 또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독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정 소환장은 지난 금요일 한 독립 영화 스튜디오에 발송됐으며, 이 사실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소환장은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다.

이 요구서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합병 심사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서는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다. 이는 최근 몇 주간 넷플릭스가 주장해온 "정부 조사가 통상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사의 범위가 이처럼 광범위하다는 사실은 정부가 넷플릭스-워너브러더스 딜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앞으로도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며, 이는 경쟁 인수 후보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 최고법률책임자 데이비드 하이먼은 성명을 통해 "넷플릭스는 극도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독점 사업자이거나 독점화를 추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배타적 행위를 하지도 않는다.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왔듯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법률의 동시 적용에는 선례가 있지만, 이번 조사가 반드시 연방 당국의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업 결합 심사는 클레이턴법만을 적용해 진행된다. 셔먼법은 알파벳(GOOGL),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LYV), 비자(V) 등 개별 기업의 불법적 독점화 행위를 겨냥할 때 주로 동원되는 법률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넷플릭스가 독립 영화 스튜디오, 영화감독 등 독립 콘텐츠 창작자들과의 협상에서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이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TV 프로그램 구매자 중 하나다.

넷플릭스는 올해 콘텐츠 투자에 약 200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는 오리지널 시리즈와 라이선스 재방영 콘텐츠에 나뉘어 집행된다. '웬즈데이', '아무도 원하지 않아' 등 가장 인기 높은 오리지널 프로그램 다수가 제3자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만약 HBO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할 경우, 넷플릭스는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 중 하나와 동시에 스트리밍 분야의 주요 경쟁자까지 손에 넣게 된다.

이번 법무부 심사가 넷플릭스의 사업 관행과 함께 합병을 통한 독점적 지배력 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최초로 보도했다.

넷플릭스를 대리하는 스캐든 아프스의 글로벌 반독점·경쟁법 부문 총괄 스티브 선샤인은 "법무부가 독점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통보나 다른 어떠한 징후도 받은 바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정규 업무시간 외에 제출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워너브러더스는 논평을 거부했다.

독점 사건은 통상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해야 성립되는데, 이는 워너브러더스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넷플릭스의 점유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 TV 시청 시간 기준 넷플릭스의 점유율은 약 9%이고, 스트리밍 시장 내 점유율은 이보다 높다. 콘텐츠 투자 규모 면에서도 넷플릭스는 디즈니(DIS), 컴캐스트(CMCSA)와 대등한 수준이다.

한편, 워너브러더스는 이번 주 초 파라마운트(PARA)와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파라마운트 측 대표자가 주당 1달러를 올린 31달러 수준으로 인수 제안 가격 상향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워너브러더스는 파라마운트에 2월 23일을 "최고 최종 제안" 제출 마감일로 설정했다.

지난해 워너브러더스에 적대적 인수를 제안한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미국과 유럽에서 규제 승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파라마운트는 또한 법무부의 2차 심사 절차를 통과한 이후 779억달러 규모의 공개 매수 제안 성사에 "어떠한 법적 장애도 없다"고 지난 금요일 선언했다.

다만 이 제안은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 심사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며, 과거 미국 당국이 초기 승인을 내렸다가 뒤늦게 제소에 나선 선례도 존재한다. 파라마운트는 또한 미국 각 주 법무장관들의 잇따른 검토라는 난관에도 직면할 수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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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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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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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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