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이 쿠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 조사를 수사기관에 넘겨 철저한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는 쿠팡 감독 도중 식사 접대 등을 받은 근로감독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장관 특별지시로 해당 사건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는 기존 제기된 의혹 외에도 관련 공무원의 여타 비위와 감독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이 끝난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 등이 관계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를 통해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감독관은 쿠팡 사례 외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 및 명절 선물 수수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노동부는 추가 확인된 사례도 수사 의뢰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