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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팍 '국평' 2주택자 양도세 15억→26억…차익의 70%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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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세금 2배…중과 재개 '직격탄'
50억 차익에 세금 40억…압구정·반포 사례 보니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시점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9일 이후 매도할 경우 세율 가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수반되면서 세 부담이 수억원 단위로 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권 대표 단지인 반포자이 전용 84㎡를 15억원에 매수해 52억원에 매도하는 2주택자 사례를 적용하면, 중과 유예 기간 내 매도 시 약 14억원이던 양도세가 유예 종료 이후에는 25억원 안팎으로 치솟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 차이로 세 부담이 1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으로 차익의 70%가 세금으로 귀속된다. 

시장에선 5월 9일 이전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오히려 과도한 세금으로 매도를 늦추거나 관망하는 집주인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하루 차이로 세금 2배…중과 재개 '직격탄'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도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라도 이 기본세율만 적용받았다.

하지만 유예가 종료되면 기본세율에 20~30%p(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배제되면서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단숨에 수억원 단위로 불어나게 된다. 

하루만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더해진다.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예로 들면, 3주택자는 기본세율 45%에 중과세율 30%p가 더해져 양도세율만 75%가 된다. 여기에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총 부담 세율은 82.5%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장특공제도 사라지게 된다.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연 2%·최대 30%)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하지만 유예가 종료되고 중과 대상이 되면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5년간 보유한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도해 10억원의 차익을 얻을 경우 5월 9일 이전에는 약 2억60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5월10일 이후 중과가 적용되면 같은 조건에서도 2주택자는 약 5억9000만원, 3주택자는 약 6억8000만원으로 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 50억 차익에 세금 40억…압구정·반포 사례 보니

강남권 주요 단지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를 대입해 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세 부담이 수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5억원(실거래가 평균치)에 매수한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52억원(최근 매도가격)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차익은 37억원이다. 5월 9일 이전에 팔면 3주택자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아 약 14억6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하루 뒤인 5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세금은 천정부지로 뛴다. 2주택자는 약 25억7000만원을 내야해 세 부담이 10억원 이상 늘어나며 3주택자는 29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같은 기간 18억원에 매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를 56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양도차익은 38억원이다. 중과 유예 기간에 팔면 약 15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이후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약 26억4000만원, 3주택자는 30억6000만원을 내야 한다. 

2017년 13억원에 매수한 '리센츠'(전용 84㎡)의 경우 최근 매도가격인 35억원으로 판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차익은 22억원이다. 5월9일 이전 팔 경우 약 8억4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이후에는 2주택자가 약 15억원, 3주택자가 약 17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매도가 42억원, 취득가 14억원으로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약 28억원에 달한다. 현행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은 약 10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중과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의 경우 약 19억2000만원, 3주택자는 약 22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17년 20억원에 매수한 '압구정현대1·2차'(전용 131㎡)를 최근 실거래가인 70억원으로 팔 경우 양도차익은 50억원이다. 중과 유예 기간에 매도할 경우 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중과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와 3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각각 35억원, 40억5000만원이다. 

시장에선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주택자들의 매도 전략과 부동산 시장 움직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 부담이 큰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매도를 미루거나 관망에 들어가는 집주인들도 많아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주요 단지의 경우 양도차익 규모 자체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과 유예 종료 여부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특히 3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30억~40억원대로 뛰는 사례도 적지 않아 매도 시점을 둘러싼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급매가 쏟아지기보다는 세율, 보유세 부담, 향후 가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물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거래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관망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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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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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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