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고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이웅열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거론된 '신장 유래 세포'였다는 게 알려지며 불거졌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국내 판매가 시작됐으나 2년 뒤 미국 FDA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성분 문제가 드러났다. 식약처는 2019년 국내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에 성분을 허위 보고하는 데 관여하고 성분 오류를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7월 기소했다.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하고 FDA로부터 임상 중단(CH)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2024년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 측이 인지한 시점이 2019년 3월 이후라고 판단하며, 그 이전의 제조·판매 행위를 사기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상 중단 명령 은폐 및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적 은닉 정황이 부족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