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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1/3 토막 어펌 ① 적자 핀테크에서 신용카드 재편 다크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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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점 찍고 고금리 직격탄
2024년 이후 펀더멘털 개선 뚜렷
은행 같은 S/W 비즈니스 모델 승부수

이 기사는 2월 11일 오전 11시5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지난 2021년 기록한 최고치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미국 핀테크 업체 어펌 홀딩스(AFRM)의 추세적인 반등을 예고하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어펌은 2021년 이른바 BNPL(선구매 후지급) 열풍을 주도했던 핀테크 업체로, 이후 금리 급등과 성장주 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4년 이후 매출액과 총취급액(GMV)의 고성장 복귀, 조정 영업이익의 의미 있는 흑자 전환, 카드와 렌트 등 일상 영역으로의 확장, 여기에 최근 네바다 산업대출은행(ILC) 인가 신청까지 더해지면서 월가에서는 어펌이 적자형 핀테크에서 성장 플랫폼으로 체질 개선이 증명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펌의 주력 비즈니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할부와 BNPL 옵션을 제시하는 이른바 '포인트 오브 세일(판매 시점)' 금융 플랫폼이다. 업체는 전통적인 의미의 은행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신용평가와 대출, 결제 인프라를 묶어 수익을 내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이커머스 체크아웃이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어펌을 선택해 상품을 구매하고, 몇 개월에 걸쳐 고정된 금액을 상환한다. 가맹점은 판매 촉진과 객단가 상승 효과를 얻는 대신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어펌에 지불한다.

어펌은 무이자 BNPL 상품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고, 장기 및 고액 할부 거래에서는 소비자에게 고정 단리 이자를 부과한다. 아울러 카드 네트워크와 연계된 직불 및 신용 카드 수익까지 함께 확보하는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업체의 성장과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는 GMV, 즉 어펌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액의 총합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어펌의 GMV는 202억달러 가량으로 집계, 전년 대비 30%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이어 2025년에는 300억달러를 훌쩍 웃돌며 플랫폼의 외형을 대폭 확대했다.

어펌 모바일 플랫폼 [사진=업체 제공]

2026 회계연도 2분기 업체는 GMV 138억달러, 매출액 11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36%와 30% 성장을 이뤄냈다. 이는 월가의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다. 경영진은 2026 회계연도 전체 GMV가 483억~488억5000만달러, 매출이 40억9000만~41억5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공격적인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정 영업마진은 2025 회계연도 20% 중반대에서 2026 회계연도 4분기 26.5~28.5%에 이르는 수준으로 상향 제시됐고, 2026 회계연도 2분기에는 GAAP(일반회계원칙) 기준으로도 10%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수익성 역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펌의 핵심 차별점은 거래 단위별 실시간 언더라이팅이다. 업체는 개별 거래마다 소비자의 소득, 기존 부채, 신용 이력과 자사 플랫폼에서 쌓인 행동 데이터 등을 조합해 대출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모델을 운영한다.

어펌 5년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신용카드처럼 미리 한도를 부여해 회전 신용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별로 만기와 금리, 상환 스케줄이 명확히 정해진 할부 대출을 쌓아가는 방식이다. 경영진은 BNPL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다양한 상품들 가운데 월별 할부 프로그램은 회전 신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어펌은 연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홍보하며, 투명한 수수료 구조와 고정 상환 일정이 소비자의 신용카드 피로감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러티브를 구축해 왔다.

이 같은 기술과 철학을 바탕으로 어펌은 2024~2025년 사이 미국 BNPL 시장 점유율을 두 자릿수 중반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외신들은 추정한다. 온라인과 모바일 커머스 영역에서의 존재감은 특히 두드러진다. 아마존과 쇼피파이, 코스트코 등 대형 리테일 및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한 약 37만 개 이상의 가맹점이 어펌을 결제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활성 사용자는 2300만~240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2025 회계연도 4분기 기준 GMV는 전년 대비 43% 늘어난 104억달러를 기록했고, 활성 이용자는 24% 증가한 2300만 명, 재구매 비율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번 유입된 고객이 반복해서 어펌을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어펌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낙관론은 몇 가지 구조적 요인에 근거한다. 우선 BNPL과 할부 결제가 전 세계 소비자 결제 시장에서 여전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BNPL 시장은 2031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펌은 이 시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힌다.

고금리 환경에서도 GMV와 거래 건수가 각각 30~40%대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금리 하락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추가 한 단계의 성장 탄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다.

둘째, 업체가 향후 성장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어펌 카드(Affirm Card)의 급성장이다. 어펌 카드는 네트워크 상으로는 직불 또는 신용카드처럼 결제되지만 어펌 앱 안에서 개별 결제 건당 0% BNPL이나 할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2026 회계연도 2분기 기준 어펌 카드를 통한 GMV는 22억달러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카드 보유자는 280만명에서 370만명으로 급증했다.

서스퀘하나를 포함한 투자은행(IB)은 이 카드를 통해 어펌이 온라인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결제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일상 결제와 소액, 고빈도 거래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어펌은 리테일과 이커머스 이외에 새로운 수직 시장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 2026년 1월 업체는 에수수(Esusu)와 제휴를 통해 주택 임대료를 BNPL 형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인 주택 임대 시장에 진출한 셈이다.

이 밖에 여행과 항공·티켓, 헬스케어, 교육, 게임과 같은 고가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서도 BNPL 채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펌은 각 카테고리의 주요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GMV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파이서브(Fiserv)와 FIS 같은 대형 결제 및 코어뱅킹 업체와의 협업은 어펌의 기술을 은행과 결제 인프라에 깊이 심는 데 힘을 실어준다. 마이클 린포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들 파트너십을 합친 시장 기회가 현재 어펌 전체 비즈니스보다 더 크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 구조와 수익성의 안정화 역시 장기 성장 스토리의 중요한 축이다. 과거 어펌은 금리 상승기에 자산유동화 시장의 변동성과 파트너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리스크로 지적됐다. 하지만 2024~2025년 사이 뉴욕 라이프와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공급 약정을 체결했고, 2027년까지 최대 200억달러의 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 약정을 확보하는 등 조달 기반을 크게 넓혔다.

어펌의 자체적인 재무 비율도 개선됐다. 특히 RLTC(거래비용 차감 후 매출)와 조정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 2026 회계연도 2분기 GMV 대비 RLTC 비율이 3.93%를 기록하며 경영진이 제시하는 장기 목표 범위의 상단에 도달했다. 조정 영업마진도 30%에 달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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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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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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