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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삼표그룹·LG家·서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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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중처법 1호' 정도원 회장 1심 무죄…"총괄책임자 인정 부족"
LG家 구연경 부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무리한 기소"
서진산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8억…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삼표그룹

'중처법 1호' 정도원 회장 1심 무죄…"총괄책임자 인정 부족"

▲ 사안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 '중처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정 회장과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천공 작업 중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처법상 '실질·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조직 규모와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처법상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책임자성을 부정했다.

▲ 기업 리스크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인정 기준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해석 재확인
대기업·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 한계 명확화
중처법 적용 시 직책·권한 구조에 대한 입증 부담이 검찰에 있음을 시사
향후 유사 사건에서 대표이사·현장 책임자 책임 집중 가능성

삼표그룹 CI. [사진=삼표]

② LG家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무리한 기소"

▲ 사안 개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정보 전달 시점·방법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방식 또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1년 후 전액 재단에 출연한 점도 유죄 판단에 불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밝혔다.

▲ 기업 리스크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에서 '정보 전달'에 대한 엄격한 증명 기준 재확인
사적 거래와 공익적 출연 행위가 양형·유무죄 판단에 영향 가능성
대기업 오너 일가 관련 자본시장법 사건에서 검찰 입증 부담 강화
투자·지배구조 관련 형사 리스크 관리 중요성 부각

③ 서진산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8억…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 사안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저가 하도급 계약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진산업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서진산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진산업은 2019~2023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이후 서면을 교부했고,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수수료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 기업 리스크
동의의결이 '면책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공정위 기조 재확인
하도급 거래에서 절차·서면 관리 소홀 시 반복 제재 가능성
우월적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시정 압박 강화
중견·대기업 제조업 전반으로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성 확대

서진산업 로고. [사진=서진산업]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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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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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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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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