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불법 행위 시정 촉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자체 감정평가 중단을 두고 시중은행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은행권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협회는 금융기관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에 대해 4대 시중은행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나,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위법이자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국토교통부 또한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협회는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민은행 앞에서 8차례에 걸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감정평가법 위반 해소를 위한 원칙'에 합의,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했고, 12월 재차 공문을 시행해 합의를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연석회의에서 금융기관 전체 자체평가 중 약 1%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 고용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을 명확히 요구했다"며 "시행 기한을 최장 3년까지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했으나, 4대 시중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 담보가치 산정 비중을 2030년 이후에도 현재 대비 최대 50%를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합의가 안 될 경우 LTV(담보인정비율) 자의적 적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 교환 및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린 한편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합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가능금액을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차주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길수 협회장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담보가치를 과대 산정하는 것은 국가의 LTV 정책을 무력화하고 금융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