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가 6일 주청사 위치를 무안으로 명시한 '광주·전남 시도통합 특별법'(기본소득당 발의)에 대해 "공정성을 파괴하고 갈등만 조장시켰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공노 광주시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의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주민·노동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외면한 채 통합의 핵심 쟁점인 주청사 위치를 법률로 선결정하는 폭주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약 150만 시민이 거주하는 광역 중심 도시이자, 오랜 기간 전라남도 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 온 사실상의 행정·교통·노동·생활 중심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객관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광주 입지를 배제한 주청사 결정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조는 "광주를 배제한 주청사 이전은 대규모 장거리 통근, 생활 기반 붕괴, 가족 해체, 고용 불안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법률로 갈등을 고착화한 이번 행위는 진보도 개혁도 아닌 정치적 독주일 뿐이다"며 "광주 입지를 부정한 주청사 결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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