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거래소만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제안에 "이론과 실제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쟁점인 발행 주체에 대한 업권별 논쟁과 관련해 "특정 업권을 편들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에서 은행업권 입장에 가까이 서주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특정 업권을 편들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전체적 차원에서 새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 에너지를 얻고 한 편으로는 위험 요소를 제어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발행에 참여하는 공모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논쟁이 첨예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독점적 거래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시장은 거의 독점돼 후발주자들을 다 합쳐도 마켓쉐어가 3% 정도"라며 "1% 미만 업체에게 대주주 지분을 분산하라면 투자의 주체가 사라진다.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후발주자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해야 하는데 주체가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론과 실제 작동하는 부분, 새로 등장하는 업체는 시장 점유율이 제로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국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에 대해서는 "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자연발생적 부분과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