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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자'로 불린 미국 화랑주 마리안 굿맨 97세로 별세, "왜 암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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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세대 여성 갤러리스트로 맹활약
유럽 20세기 주요예술가 미국에 집중적으로 소개
목표를 향해 강력하게 뛰어들어 '암사자'로 불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미국 미술계에서 '전설의 갤러리스트', '최고의 여성 화랑주', '화랑계의 본보기' '암사자(lioness)' 등으로 불리던 마리안 굿맨 갤러리의 오너 마리안 굿맨(Marian Goodman)이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마리안 굿맨의 가족과 갤러리의 파트너들은 "마리안 굿맨 여사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병원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부고를 전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2007년 무렵의 마리안 굿맨. 유명 사진작가 토마스 스투르스가 찍은 사진이다. 강인함과 부드러움, 남다른 감식안과 비판의식, 유머 등을 두루 갖춘 1세대 여성 갤러리스트인 마리안 굿맨은 수많은 유럽의 주요 예술가들을 미국 무대에 소개했고, 미국의 수많은 유명 작가들도 발굴해 키웠다. 남성 보다 더 치열하게 일해야 성공한다고 믿으며 불철주야 일했던 그에게 그래서 '암사자'란 별칭이 붙었다. [이미지= 마리안굿맨 갤러리] 2026.01.27 art29@newspim.com

마리안 굿맨은 20세기 유럽의 주요 예술가들과 전위적인 작가들을 미국 미술계에 소개한 선구적인 갤러리스트였다. 굿맨의 날카롭고도 안목있는 시선은 미국에서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대서양 전역의 전후 현대 예술가들에게 꽂혔다.

약 60년에 걸친 화랑주로서의 활약 동안 굿맨은 낸 골딘, 윌리엄 켄트리지, 존 발데사리, 로렌스 와이너, 티노 세갈, 마우리치오 카텔란, 게르하르트 리히터, 안젤름 키퍼 등을 미국 미술계에 소개했다. 또 에디오피아 출신의 여성작가 줄리 머레투와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안드레아 프레이저 등 상업 갤러리가 꺼리기 쉬운 작가들도 기꺼이 전속작가로 영입해 활동을 독려했다.

1928년에 태어난 마리안 굿맨은 뉴욕 어퍼 웨스트사이드에서 성장해 보스톤의 에머슨칼리지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결혼해 가정을 꾸리던 그는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1962년 굿맨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기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예술가들의 판화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3년 후에는 예술출판사인 Multiples, Inc를 설립해 존 발데사리, 솔 르윗, 로이 리히텐슈타인, 클레스 올덴버그, 앤디 워홀 등의 예술가들의 판화와 책을 출간했다.

그리곤 자신이 좋아하는 유럽의 전위 예술가들과 현대미술가를 위한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마침내 1977년에는 뉴욕 미드타운의 이스트 57번가 38번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갤러리를 열었다. 당시 뉴욕에는 자신만의 갤러리를 운영하는 여성 화랑주가 거의 없던 시기였다. 이 무렵 마리안 굿맨은 열성적으로 화랑운영을 밀어붙여 '흔들림없이 강인하다'는 평을 얻었다. 암사자라는 닉네임도 이 때 싹트기 시작했다. 7년 후에는 웨스트 57번가 24번지로 이전해 그 곳에서 거의 반세기 동안 마리안 굿맨 갤러리를 운영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1990년대의 마리안 굿맨. 사진 마이클 굿맨. [이미지=마리안 굿맨 갤러리 ] 2026.01.27 art29@newspim.com

될성 부를 작가를 집어내는 미리안 굿맨의 뛰어난 감식안과 불도저같은 화랑운영으로 화랑은 매우 성공적으로 뻗어나갔다. 뉴욕 화랑에 이어 1995년에는 프랑스 파리, 2014년에는 런던에 화랑을 설립했고, 로스앤젤레스에도 갤러리를 열었다. 2024년에는 미드타운 맨해튼에서 뉴욕 트라이베카에 대형 공간으로 메인 화랑을 옮겼다.

마리안 굿맨은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예술철학을 공유한 아티스트를 끝없이 찾아나섰다.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넘나들며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해 주류 미술계에 소개하며 그들을 육성했다. 생전에 굿맨은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이 제가 소중히 여기는 요소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은 인문주의적 관심사,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예술적 비판의식, 현실에 대한 변증법적 접근, 그리고 시민생활에 대한 예술적 비전이었다."라고 말했다.

마리안 굿맨과 함께 일했던 미국의 개념미술가이자 텍스트작업을 주로 시행했던 로렌스 와이너(1942~2021)는 2018년 미국의 유명 매거진 W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강철같은 화랑주인 마리안에게 '부드러운 막대기를 들고 세게 내려놓아라'는 농담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리안은 (그것이 가치있는 예술이라면) 무엇이든 다룰 수 있었고,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의 관대함에는 일종의 웅장함까지 보였다."고 평했다

마리안 굿맨은 자신의 아티스트들을 미술계 중심부에 진입시키고, 화랑을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 '여성인 나는 남성 갤러리스트 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되뇌곤 했다. 그 까닭은 "남성 고객들은 여성 보다 남성에게 더 깊은 인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미국 화랑가에서 마리안 굿맨은 사자무리들(새끼 사자들과 숫사자까지)의 생존을 책임지며 공격적으로 사냥에 나서는 암사자에 비유되곤 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문화전사'로서의 특별한 소명을 관철하기 위해 불철주야 가열차게 뛰었던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b.1960)이 18K 금으로 제작한 황금변기 '아메리카'. 2016. 마리안 굿맨은 현대사회의 황금만능주의를 비꼰 이 논쟁적 작품의 거래를 주선했다. 월가의 억만장자이자 수퍼컬렉터로, 데미안 허스트의 '상어'를 비롯해 블루칩 작품들을 대놓고 사들여 '상어'로도 불리는 스티브 코헨(b.1956,메츠 구단주)이 약 500만달러에 이 시니컬한 작품을 컬렉션했다. 코헨은 황금변기 '아메리카'를 10년간 보유해오다가 지난해 11월 소더비 경매에 내놓았다. 추정가는 1000만달러였고, 최종 낙찰가는 177억원(수수료 포함)이었다. [사진=소더비 경매] 2026.01.27 art29@newspim.com

그런 그도 2021년,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90번째 생일을 맞이한 뒤론 일선에서 슬슬 물러났다. 3년 뒤에는 완전히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곤 로즈 로드, 주넷 텡, 에밀리-제인 키르완, 레슬리 놀렌, 필립 카이저 등의 파트너에게 갤러리 운영을 맡겼다.

마리안 굿맨 갤러리의 파트너인 로즈 로드, 주넷 텡 등은 부고를 알리는 성명에서 "마리안 굿맨은 미술계 미래와 트렌드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을 기반으로 잠재력을 지닌 예술가들을 오랜 관계를 맺고 제도권 내에서 예술가들의 작업과 실천을 꾸준히 지원했던 갤러리스트였다"고 밝혔다.

로즈 로드는 자신의 보스를 추모하는 글에서 "마리안 굿맨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유산'을 남겼다. 마리안의 인간미와 유머는 예술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미술계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리안의 모범적인 활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갤러리스트로서 마리안이 세운 가치는 그야말로 본보기였다"고 회고했다.

아티스트인 줄리 머레투는 인스타그램에서 "마리안 굿맨은 암사자였다. 그와 함께 일하던 최고의 시간들은 내게 영광이자 특권이었다"라며 "마리안은 강인함, 용기, 파워, 사랑의 전형이다.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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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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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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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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