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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점검…기본수칙 준수 여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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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전국 동시 점검 실시
설 연휴에도 산재 비상체계 가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안전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2026년 2월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매달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일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모두가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제도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노동부는 이번 점검주간을 통해 한파 대비 사항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를 말한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5대 기본수칙 안내 및 현장지도 활동을 병행한다.

유해위험요인 및 노사 3대 기초 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도 지도한다. 설 명절 전후로 작업 물량 증가 및 작업 중단·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휴 중 산재 위험상황 발생 시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및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대형산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한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고령자·신규배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및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부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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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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