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특수관계인에 140억대 신용공여…시장 신뢰 훼손
금융위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 미치는 영향 판단, 과징금 상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마스턴투자운용 제재는 단순한 제재 처분을 넘어선 사건으로 평가된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훼손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최대 주주인 김대형 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의 특수관계인 자금 조달에 회사 자산을 동원한 행위를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를 훼손한 중대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자산운용사 제재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 2019~2020년 부동산 거래에서 시작…쟁점은 '충실의무 위반'과 '대주주 사익 추구'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9일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번 제재의 출발점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이뤄진 부동산 거래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자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할 예정이던 부동산(토지)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제3자인 A사가 2019년 11월 약 90억원에 먼저 매수하도록 했다. 이후 2020년 5월 해당 자산을 집합투자기구가 약 110억원에 다시 매입하도록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투자 판단 실패가 아니라 운용사가 의도적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해 손실을 펀드에 전가한 행위로 본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에서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자산운용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다.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기구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마스턴투자운용은 해당 거래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훼손하고 제3자 및 대주주 측에 이익이 귀속되도록 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최대 주주인 김대형 전 대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가 확인되면서 사안은 중대 위반으로 격상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김 전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활용해 ▲예금 담보 제공 및 연대보증 84억2000만원 ▲주식 담보 제공 15억5000만원 ▲전환사채(CB) 인수 확약 40억원 등 총 약 14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 금감원 산정액보다 상향…'피해·부당이득·시장 영향' 모두 중대
이번 사안에서 과징금이 111억9600만원으로 확정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과징금 산정 논리가 자리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산정한 90억9000만원보다 과징금을 상향하며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점 ▲집합투자기구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언론 보도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A사에 대한 예금담보·연대보증 제공 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 발생과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친 영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세부 평가 기준상 부당이득 규모·피해 규모·시장 영향 항목을 기존 '하'에서 '중'으로 상향 적용했다. 이 판단이 과징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순한 운용 실패와 구조적 위법 행위를 분명히 가르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펀드에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보다 운용사가 거래 구조를 통해 누구의 이익을 우선했는지가 제재 수위를 가른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거래가 운용 행위와 결합될 경우, 단순한 내부 통제 미비를 넘어 시장 신뢰 훼손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점에서 자산운용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마스턴투자운용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박형석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박 대표는 취임 당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운용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