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축구

속보

더보기

홍명보호의 새 변수 레데스마·구티에레스…미국 국대가 멕시코 유니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미국 국가대표로 뛴 선수가 소속 국가협회를 멕시코로 바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호와 맞불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령·성인 대표를 모두 거친 오른쪽 윙백 리처드 레데스마(CD 과달라하라)가 그 주인공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레데스마는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에 소속 국가협회 변경인 '원타임 스위치'를 신청했고, FIFA의 국가협회 변경 플랫폼에는 지난 20일 자로 레데스마의 소속이 미국에서 멕시코축구협회로 변경된 것으로 나온다. 멕시코 1부리그 과달라하라에서 뛰고 있는 그는 이중 국적자이다. 2000년 멕시코 출신 부모 사이에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태어났다.

[파나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멕시코 대표팀 선발 출전 선수들이 23일 파나마와 친선경기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27번이 리처드 레데스마. 윗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브라이언 구티에레스. 2026.01.23 zangpabo@newspim.com

레데스마는 한국이 준우승을 차지한 2019년 폴란드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0년 11월 파나마와 친선경기에선 미국 성인 대표팀 데뷔전도 치렀다. 다만 출전 경기가 모두 친선전이었고, 21세 이전 3경기 미만 출전이어서 FIFA 규정상 한 번에 한해 소속 협회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다.

레데스마는 곧바로 멕시코 대표팀에 합류했다.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은 파나마, 볼리비아와 1월 친선 2연전을 앞두고 발표한 27인 명단에 레데스마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레데스마는 23일(한국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파나마와 평가전에서 선발 출전, 멕시코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멕시코는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멕시코가 레데스마를 선택한 배경에는 오른쪽 윙백 자원의 고민이 있다. 2024년 8월 부임한 아기레 감독은 오른쪽 윙백에 6명 안팎의 선수를 번갈아 기용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레데스마는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에서 성장했고, 2023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뉴욕 시티 FC 임대를 거쳐 지난해 6월 멕시코 명문 과달라하라로 이적해 2025-26시즌 초반부터 주전 오른쪽 윙백으로 활약 중이다. 현지 매체와 AP통신은 "가장 약한 포지션에 유럽파 출신 이중 국적자를 보강했다"며 "레데스마가 시즌 흐름을 잘 타면 월드컵에서 선발로 뛸 현실적인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나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멕시코 선수들이 23일 파나마 원정 친선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왼쪽 11번은 미드필더 브라이언 구티에레스. 오른쪽 27번은 리처드 레데스마. 2026.01.23 zangpabo@newspim.com

이번 명단에는 또 다른 미국 국가대표 출신 이중 국적자도 포함됐다. 과달라하라에서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 브라이언 구티에레스는 시카고 파이어 소속이던 2025년 미국 대표로 A매치 2경기를 치렀지만 역시 모두 친선전이었다. ESPN은 멕시코축구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구티에레스 역시 소속 협회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구티에레스는 23일 파나마전에서 멕시코 대표로 선발 출전해 데뷔전을 소화했다. FIFA 공식 플랫폼에는 아직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레데스마와 마찬가지로 국적 변경을 완료한 셈이다.

멕시코는 캐나다, 미국과 함께 2026 FIFA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다.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편성돼 있다. 조별리그 2차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맞붙는 만큼, 미국 유망주로 분류되던 레데스마가 멕시코의 오른쪽 윙백으로 한국 공격진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이터통신 등 해외 매체들은 "레데스마와 구티에레스의 선택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이중 국적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멕시코가 월드컵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미국파 유망주를 끌어온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zangpab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