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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제도적 한계 지속'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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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요구와 사무직원 교육체계 개선 제안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회장인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속되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 보완을 공식 건의했다.

12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유진선 회장(왼쪽)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의회]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분권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중점 건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 조사·감사가 집행부 소속 감사기구에만 의존하는 모순을 꼽으며 "인사권 독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독자 감사기구 설치를 강조했다.

또 사무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유형별 교육 인원 배정 체계 마련과 교육 성과 평가·환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인사·예산·조사·감사 권한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12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사진=용인시의회]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현장 문제 점검과 보완이 필수"라며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응했다.

유진선 회장은 "인사권 독립 후 운영 한계와 입법 미비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지방의회 역할 보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김경수 위원장·남호성 지방분권국장과 유진선·배정수(화성특례시)·이재식(수원특례시)·안정열(안성시)·김학기(의왕시)·하영주(과천시) 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정책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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