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바리케이트를 밀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일부 가담자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정성균)는 1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모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리게이트를 밀고 경찰을 폭행했는지 면밀히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행위 자체로만 판단했을 때 폭동을 일으킨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피고는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리문을 부수고 법원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신모 씨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찍힌 영상을 면밀히 살폈을 때 건조물 수색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억울함을 주장한 것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 4년 선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외곽 유리창에 페트병을 던져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역시 항소가 기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난동 당시 청사 앞에서 취재 중이던 영상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메모리카트를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문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하고 깨진 타일을 던져 유리창 파손을 시도한 서모 씨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공탁금을 지불하고 한국에 300만원 공탁금을 지불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됐다.
이 밖에 특수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은 이모 씨 또한 한국에 공탁금 120만원을 지불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