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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주권과 기술 혁신, '데이터 국경'은 어디까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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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정밀 지도와 특정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논쟁은 종종 "안보 대 혁신"이라는 이분법으로 정리되어 논의되지만, 정작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르다. 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혁신과 통상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제는 공론화할 때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현재의 규제 체계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예외적 승인에 의존한다. 이는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다.

박정인 교수.

암호화, 접근통제, 감사 로그, 정밀도 저하 등 현대적 보안 기술이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는 여전히 "국내 보관이냐, 해외 이전이냐"라는 단순한 구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기술 중립성은 훼손되고, 국제 통상 규범과의 긴장도 정치적 입장에서 지나치게 논의되고 있다.

국가안보 측면의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의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 서로 다른 데이터가 결합되며 재식별이나 추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전면 금지'뿐만이 아니라 정교한 관리를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 이미 상용 위성지도와 다양한 민간 지도 서비스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좌표 자체를 봉쇄하는 방식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안보 대책인지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산업과 이용자 측면에서의 손실도 분명하다. 글로벌 지도·AI·자율주행·위치기반 서비스의 품질 저하는 결국 국내 이용자에게 그 문제가 돌아온다. 더 나아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동일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 즉 상호주의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통상·외교적으로는 비관세장벽 논란이 반복되며, 디지털 통상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약화될 위험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지는 분명하다. 첫째, 단계적·조건부 국외 이전 허용을 검토할 때이다.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민감도를 등급화하고, 저위험 데이터부터 조건부로 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둘째, 규제의 중심을 기술적 보호조치로 이동해야 한다. 민감 시설에 대해 마스킹·블러링, 강력한 암호화, 접근통제와 감사 로그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가릴 것은 가리고 좌표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사전 승인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후 감독과 감사 기반의 리스크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제보다는 투명한 감독과 민감도에 대한 섬세한 기준이 오히려 규제의 신뢰성을 높인다.

넷째, FTA와 디지털 통상 규범과의 합치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보 예외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안보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보 논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며, 국내외 기업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도 데이터 논쟁은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데이터 법제가 과거의 '서버 위치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관리하며 혁신을 포용하는 체계로 진화할 것인지를 묻는 시험대다. 이제는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답해야 할 때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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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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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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