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예산 절감 효과…종이 사용 줄여 탄소중립
[단양=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연세액의 약 4.58%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