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으로 불공정 계약 요건 완화, 실효성 있는 보호 기대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 특약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며,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처럼 체결되고 있어 '현저성' 요건이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해 규정함으로써 부당 특약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관행을 보다 폭넓게 차단하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으로 방치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돼야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