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신규 지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신경차단술,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8개 항목이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이다.

의과 항목은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4항목이다. 이중 동종진피(INJECT용/POWDER)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나머지 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과 항목은 ▲한의과 다종 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4항목이다. 이중 한의과 다종 시술 동시 시행은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3항목은 유지된다.
반면,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의과), 경상환자 장기입원(한의과)은 그간의 심사 결과와 청구 현황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심평원은 올해 선정 항목 기준에 대해 최근 청구 현황 분석과 함께 의료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다고 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와 보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