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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언론·종교·사법부 '입틀막'...뭐에 그리 쫓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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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 정권은 헌법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을 취재하는 중에 들은 어느 법학자의 말이다.

이른바 '입틀막 법'으로 불리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발의 초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한국신문협회, 시민단체들로부터 쏟아졌다. 법안이 규정하는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혹은 증오심 조장'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모호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준경 기자

언론은 권력 4부라고도 불린다. 입법·사법·행정이 분립한 형태로 존재하려면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언론 보도의 허위조작 여부는 단기간에 판단할 수 없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다.

대형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군소 언론부터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건을 파헤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이들은 의혹 제기 한 번을 위해 인생을 걸어야 한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의 처리 과정과 속도도 정상적이지 않다. 지난해 10월 23일 발의되고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심사 보고서 없이 통과했다. 당초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일정을 미루며 '땜질' 수정을 했으나 바뀐 게 딱히 없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미국 국무부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언론 입틀막' 보다 한술 더 뜬 '종교 입틀막'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교분리(政敎分離)'는 종교의 정치 참여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에 종교가 잘못된 정치에 가하는 비판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혹자는 '정교분리'가 오역된 단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이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참조했던 '우드윌 헌법초안'과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의 영어 원문에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만 규정돼 있다. 즉 과거 유럽에서 국왕이 특정 교단을 밀어주던 행태를 신생국 미국에선 답습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국교부인(국가는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 원칙이 잘못 번역됐다는 주장이다.

여당발 '입틀막 법'은 또 있다. 한병도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종교 시설 내에 정당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교회 내에 사무실을 둔 정당은 보수 개신교 성향의 자유통일당이 있는데, 이 법이 특정 정당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나치 독일에서나 있을법한 정치 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이다. 우리 사법제도가 사건 배당을 무작위·전산 배당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

관련 법안에 전국법관회의가 비판 견해를 내놓자 여당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떼법'도 법이다만, 그건 과거 공산 혁명 때나 통용되던 인민 민주주의다.

이러한 위헌적 '입틀막 법'과 '사법 독립성 훼손' 법안의 막무가내식 강행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나 명징하게 해소되지 않은 제21대,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 미리 써 놓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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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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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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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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