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5년간 병역기피 3127명… '단기여행' 악용한 해외 병역회피 급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외여행허가 위반은 5년 연속 증가… 국외여행허가 위반만 912명
단기여행 내세워 출국 후 미귀국… 85.5%는 수사 중지 상태​
이스라엘·대만, 병역회피에 징역·출국 제한 등 강력 제재 강화 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를 '국민의 기본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39조의 취지와 달리, 국외체류를 악용한 회피 수법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실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육군특수전사령부는 '25년 UFS/TIGER의 일환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태안 안면도 해상훈련장 일대에서 '한미연합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 특수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한미 장병 40여 명과 미측 F-16전투기 및 UH-60헬기 등이 투입되었다. 특전대원들이 적 시설에 항공화력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5.08.28 photo@newspim.com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10월 기준 430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기피자 집계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며 "연말까지는 전년 수준(700명대)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 1,232명(39.4%)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허가 위반자가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는 단기여행 명목이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학(120명·13.2%)·부모 사유(97명·10.6%) 등이 뒤를 이었다.

병역법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병역기피'로, 신체 손상 등 속임수로 회피하는 경우를 '병역면탈'로 규정한다. 반면 국외체류를 악용한 사례는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재외국민등록도 하지 않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행정기관의 소재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병역법 제87·88조에 따라 전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4년 7월 시행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개정안'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직접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국내 기피자에 대한 대응은 속도를 냈다.

그럼에도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제도개선 이후에도 연간 200명 수준에서 감소세가 없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2025년(10월 기준) 176명에 달한다.

처벌 실효성도 낮았다. 2021~2025년 10월까지 발생한 국외여행허가 위반 912건 중 징역 6건, 집행유예 17건, 기소유예 25건뿐이며, 780건(85.5%)은 '기소 또는 수사 중지'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병역기피자의 61.2%는 징역 또는 집행유예 등 실형 또는 준실형 판결을 받았다.

황희 의원은 "단기여행을 빌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사실상 병역면탈 루트로 고착되고 있다"며 "병무청이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해도, 실거주 파악과 강제귀국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상비군 중심 안보체제를 운용하는 이스라엘도 초정통파(하레디)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병역 회피가 사회·정치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고, 군사경찰·공항 검색 강화, 출국 제한, 법원 판결을 통한 제재 강화 등이 병행되고 있다.​

대만 역시 전면 징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연예인·유명인들이 허위 의무기록·허위 진단서를 통해 군 복무를 피하려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최대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병역회피=형사처벌·사회적 낙인'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집행을 동시에 손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상 90일 이상 외국 체류자는 관할 공관에 등록해야 하나, 미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소재 확인이 어렵다. 황희 의원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국내 기피자 단속에는 효과적이지만, 해외 체류자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