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불법사금융 유인 차단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전화번호는 즉시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수사 의뢰까지 동시에 진행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1332) 등에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대포폰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소송 지원까지 연계되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무효화한 조치에 이어 예방·차단·피해구제·수사까지 전 과정을 한 팀처럼 대응하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고객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향후에는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나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까지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 역시 조회·차단 범위를 확대한다.
불법추심 초동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문자 경고에 더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구두 경고와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내년 1분기부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즉각적인 추심 중단되도록 계획이다. 폭행 등 물리적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 보호 조치와의 연계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서민금융도 확대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 금리를 6%대까지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우 실질 금리는 5%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홍보를 위한 언론 보도기준을 마련,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널리 알려 피해예방에 적극 나선다.
금융위는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는 지속 검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이 최근에 개정됐음에도 연 60%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까지 무효라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 수법을 잘 숙지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