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통지 의무'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간 내부자 유출에도 감지 못해…사후 통지마저 '늑장'
법상 72시간 내 통지·신고 의무 있지만 제재는 과태료 수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가 자사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통지를 20일 가까이 늦게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내부자 유출을 감지하지 못한 데 이어 인지 후에도 통지가 지연되는 등 사후 대응마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년간 내부자 유출 방치…사후 인지까지 한 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보고했으나, 피해자들에게는 18일이 지난 23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같은 날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약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달 12일 개보위가 공익제보를 근거로 소명을 요청하면서 신한카드는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약 6주가 지나서야 피해자 통지가 이뤄진 셈이다.

이번 유출은 최소 5개 영업점 소속 직원 12명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가맹점 대표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것이 발단이었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 3년간 집단 유출이 이어지는 동안 회사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수준을 넘어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72시간 내 통지'는 피해자 보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피해자(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경위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피해자가 비밀번호 변경, 계정 정지, 결제 차단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또한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같은 72시간 내에 개보위와 KISA에 신고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도 있다. 즉, '피해자 통지'와 '당국 신고'는 별개의 규정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두 절차 모두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 측은 "제보 자료의 양과 불규칙성 때문에 내부 데이터와 대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유출 원인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통지 후 보완하도록 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통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피해자 통지 및 당국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로, 보안 관리 미비나 접근통제 실패 등 유출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과징금 제도가 적용된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개보위는 보안 관리 미비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용자 통지 지연에는 960만원 과태료만 부과했다. 과징금은 대규모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 과태료는 사후 통지 지연에 대한 제재로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통지·신고 지연의 처벌 강도가 낮은 탓에 '솜방망이 제재'라는 인식이 고착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규모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정무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은 3%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1000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인지 후 72시간 이내 신고' 규정을 악용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추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대통령령을 통해 인지 시점의 판단 기준과 천재지변·긴급조치 등 예외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