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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이상일 시장, 민선8기 3년 반 동안 '수백 건 표창·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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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통령 표창 5건 포함 행정기관 표창 242건 등 295건
이상일 시장 글로벌 탑 리더 대상 등 개인표창 25건·감사패 153건
아파트 민원 해결·학교 환경 개선에 주민들은 감사패·학생들은 감사편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단체로부터 수백 건의 표창과 감사패·감사편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시와 시장 개인에게 집중된 표창과 감사패는 첨단산업 유치, 장기 규제 해제, 교육·교통·복지 등 생활밀착형 성과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뉴스핌 취재 결과 시는 2022년 7월 1일 민선8기가 출범한 이래 2025년 12월 22일 현재까지 대통령 표창 5건, 국무총리 표창 7건을 포함해 중앙정부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 경기도 등으로부터 총 242건의 기관표창을 받았다.

용인특례시 기관표창 내역.[사진=뉴스핌DB]

중앙언론사·협회 등 민간 단체의 표창 53건을 합하면 기관 표창은 모두 295건에 이른다.

이상일 시장은 개인 자격으로 25건의 표창을 수상했고, 공공기관·협회·주민단체·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으로부터 감사패 153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개인 수상 내역.[사진=뉴스핌DB]

시는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45년·25년 등 장기 규제였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등 난제 해결에 대한 공로로 주민들로부터 잇따른 감사패를 받았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해제는 1950만 평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규제를 풀어낸 사례로,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지역 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해당 지역을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등 계획에 반영해 체계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는 포곡읍·모현읍·유림동 일대 약 3.728㎢에 중첩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를 완화한 사례다.

이 지역은 25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왔으며, 시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을 설득해 2024년 11월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 각종 단체로부터 감사패가 전달됐다.

아파트 단지의 하자·민원 해결에도 시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최근에는 신축 단지의 누수·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시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준공불허' 카드를 제시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 시장은 이후 용인시 전체 신축 공동주택의 부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시행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시의 노력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39차례의 학교장·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98회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이에 학부모 단체와 학생들로부터 감사패와 손편지가 잇따라 전달됐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지역 내 중·고생 반도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에 대한 공로로 시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밖에 도시가스 공급, 재해복구, 골목상권 활성화, 맨발길 조성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주민과 단체의 호응을 얻었다.

원삼·백암면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 관로 확장 등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고, 동천동 통장협의회는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 과정에서 지역자원 활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시민 가려운 곳 풀기 위해 발로 뛰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체감형 성과를 중심으로 행정을 펼친 결과 중앙부처와 여러 단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 개인도 언론과 각종 단체가 수여하는 상을 다수 받았으며, 지역 문화예술·체육 분야에도 기여한 공로로 협회들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특히 연극·문화행사 개최와 대학연극제 창설 등 문화예술 활성화 노력도 평가를 받았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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