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행 규제 지적 후 이익 환수 추진
현행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이중부담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재 강화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여당이 경제적 이익 환수를 통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규제의 실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기존 제도와 중복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2기 위원장인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대부분 과징금은 수백만원에 그친다.
이에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재보다 확률형 아이템의 '꼼수 판매'를 통한 수익이 훨씬 커 게임사가 법을 준수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현행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다.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융 치료'를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강화는 올해 8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면서 한 차례 이뤄졌다.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 의무를 진다. 또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게임사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반면 게임사에 대한 과잉 규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새로운 과징금 제도를 통해 그동안 공백이 있던 부분에서 직관적이고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게임산업법과 함께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진다면 중복규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액의 과징금으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확률형 아이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집단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거나 배상받는 것이 현실이다.
게임특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과징금을 중소 인디게임 지원이나 이용자 보호·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