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제련소 투자와 연계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는 일단 제동을 피하게 됐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심리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영풍·MBK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미국 현지 투자 및 합작법인(JV) 구상과 맞물린 자금 조달 계획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똘똘 뭉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구조와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신주발행을 막아달라고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영풍 측은 미국 제련소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라면서도 투자 계약 구조와 기존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등을 지적해 왔다.
영풍·MBK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절차를 통해 제기된 주주가치 훼손 우려와 투자 계약의 공정성 논란 등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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