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2일 JTBC·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 서울고법은 JTBC 보도에 허위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 국가 상대 청구도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착 의혹' 허위라 단정 어려워…언론 감시·비판 기능도 고려"
국가 상대 소송도 기각…"개인정보 침해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8일 윤 전 고검장이 JTBC 및 소속 기자·앵커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윤중천 씨와 골프나 식사를 하고 윤씨 별장을 방문하는 등 친분 관계가 있었으며 수사에도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보도되자 JTBC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JT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전부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JTBC 보도에 대해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등 사실을 직접 적시한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단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과 과거 수사 내용이 확인됐다는 조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보도가 윤 전 고검장과 윤씨가 골프나 식사를 하고 별장을 방문하는 등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진술과 과거 수사기록 등에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진술 청취한 내용이나 과거의 수사 기록에 보면 원고와 윤중천의 친분 관계를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며 "따라서 그러한 사실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암시에 의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진상조사단원이 조사 중인 사건의 과거 수사 내용이나 내부 문서를 일부 언론인에게 사실상 실시간으로 전달해 보도하게 한 것은 부적절하고 직업윤리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취재·보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보도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보도가 과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조사 과정에 관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과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의 JTBC 상대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윤 전 고검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침해에 대한 이규원 검사(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의 유죄 취지 판단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윤 전 고검장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국가 상대 항소도 기각하면서 1심의 원고 패소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피고 이규원의 유죄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사건은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JTBC 등에 대한 사건과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그러한 판결 이유"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