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입체공원(층층공원)' 첫 적용…미아동 130 일대…35층-1730가구 신통기획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입체공원(층층공원)' 첫 적용…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규제철폐 제6호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
입체공원 적용 통한 가구수 증가로 사업성↑, 시가지로 확장된 공원의 이용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평면공원 대신 입체공원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한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확정됐다. 이곳은 최고 35층, 173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초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며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고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특히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북측 화계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한과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도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미아동130 신통기획 층층공원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입체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총 1730가구, 최고 35층 규모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입체적 공원 조성을 통한 시가지로의 녹지축 확장 ▲국공유지 효율적 재배치 및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사업실현성 증대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을 해소하는 통합적 도로 정비 ▲초등학교 일조를 고려한 높이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초품아 단지 실현이다.

우선 시는 오패산·오동근린공원 자락에 치우친 공원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해 일상에서 공원을 체감할 수 있는 녹지축을 조성한다. 또한 인근 '미아 258·번동 148'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오패산 녹지축을 시가지로 확장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연속적인 녹지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입체공원과 자연지반 공원을 연계해 총 1만2100㎡(서울광장 면적의 약 90%), 길이 250m, 폭 30~90m 규모의 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입체공원 하부에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지역 필요시설을 배치하고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보행약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만한 보행로(경사도 1/18 등)를 조성한다. 또한 공원 둘레의 25% 이상을 오패산로와 맞닿게 배치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자연지반 공원 하부는 공영주차장을 복합조성해 기존 오패산공영주차장(76면)과 도봉로20가길 노상주차면 대체 등 지역 주차난 해소도 고려했다.

다음으로 국공유지의 효율적 재배치 및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사업실현성을 증대한다. 기존 국공유지가 많은(전체의 25%, 1.9만㎡) 대상지 특성에 착안, 별도 기부채납 없이도 지역에 필요한 공원․도로 등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원 일부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해 입체공원 면적만큼 아파트 획지가 늘어나며 이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실체감 용적률과 가구수가 증가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입체공원은 민간소유 대지를 유지하면서 구분지상권 설정 부분은 공원으로 이용된다.

입체공원 부지는 민간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만큼 입체공원 면적은 아파트 획지에 포함돼 5200㎡의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획지 증가로 인한 체감용적률은 250%에서 273%로 상향되고 가구수가 170가구 증가돼 사업성 개선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상지 남측의 미아9-2구역(사업시행인가)과 연계해 지역의 동서를 잇는 도로가 통합 정비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5지교차로 등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봉로30길의 통합 정비로 지역차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미아 9-2구역에서는 기존 도로와 최대 3.5m 옹벽이 발생하는 신설도로 계획(폭 17m, 2차로)으로 2개 도로가 분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기획에서는 분리된 2개 도로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 옹벽을 없애고 하나의 도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 정비해(폭 25m, 3차로) 동서 지역의 온전한 연계가 가능토록 한다.

또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봉로 진입부(폭원 8m)의 장래 정비 가능성을 고려해 도봉로30길은 충분한 폭원을 확보하고 보행공간으로 우선 활용 후, 향후 교통수요에 따라 차도 전환 등 유연한 계획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북측 화계초등학교의 일조 영향을 고려해 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북측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적용한다.

학교 인근에는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와 계단·경사 없는 학교가는 길 조성 등 보행 동선도 정비한다. 학교 주변은 10층 이하의 저층으로 배치하고 남측에는 최고 35층 주동을 배치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단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1.8), 입체공원 설치비용 상한용적률 적용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해 사업실현성을 증대시켰다. 더불어 서울시는 2026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내 대상지 총 249개소 중 152개소, 약 25만7000가구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시는 다소 생소한 '입체공원'이라는 용어를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층층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층층공원'은 공원과 각종 시설이 수직·다층적으로 설계돼 효율적 공간 활용 및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서울색을 활용한 '공원 한 층, 시설 한 층' 슬로건 배치를 통해 공원(상부)과 시설(하부)의 입체적 구조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지난 8~ 9월 시민 대상으로 새로운 네이밍 공모로 총 1172건이 접수됐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달력·대중성·활용성 등 높은 '층층공원'이 신규 명칭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신규 제도인 '층층공원'에 대한 시민이해도, 대중성 제고를 위해 최종 BI(브랜드이미지)를 개발 후 공원이 타시설과 입체로 설치되는 곳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된 입체공원의 첫 적용 대상지로, 공원을 시민의 일상속으로 확장하는 '공공성'과 가구수 증가를 통한 '사업실현성'의 황금비율을 찾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