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가상현실게임, 이용자 안전법제가 비어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학술연구교수(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부)

요즘 놀이공원, 쇼핑몰, 관광지 어디를 가도 가상현실(VR) 체험장은 빠지지 않는다. 메타 퀘스트, 플레이스테이션 VR로 즐기던 VR 게임이 이제는 PC 플랫폼과도 연동되면서, 집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서 조작하는 2차원 게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제 공간을 온몸으로 활용하는 가상현실 게임의 특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목적이 오락이든, 학습이든, 운동효과든 가리지 않고 모두 게임물로 본다.

실제로 정부도 VR을 단순 오락을 넘어 양자과학기술 교육, 재난·안전체험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렇게 현실과 깊게 맞닿은 가상현실 게임이, 기존 법체계 안에서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조차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박정인 교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디지털콘텐츠 정의에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이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콘텐츠"를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했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했다.

문화 영역에서는 '실감기술', 신산업 영역에서는 '가상융합기술', 과거에는 '가상·증강현실 산업', 정책 홍보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뒤섞여 부처별 관장 범위도 분절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중심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공정위 등이 같은 언어를 쓰며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가상현실 게임이 기존 게임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몸 전체가 게임 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화면 속 폭력성·선정성·사행성만 따지던 시대와는 다른 차원의 위험이 등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멀미(cyber sickness)다. 실제 몸은 가만히 있는데 시야 전체를 덮는 화면이 계속 움직이면서 어지럼증, 메스꺼움, 두통, 공간 감각 상실 등이 나타난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이동 속도, 장면 복잡도, 시야각, 회전축 등이 멀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게임물 내용 정보'는 여전히 폭력·선정·사행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 게임이 어느 정도 멀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 특정 질환자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이용자가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체계에서 폭력·약물·성적 콘텐츠·도박·혐오표현·인게임 결제 여부까지는 촘촘히 표시되고 있지만, 정작 VR 환경에서 핵심적인 "멀미 위험도"는 빠져 있다.

가상현실 게임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이는 방치할 수 없는 공백이다. 게임물 내용 정보 항목에 △멀미 유발 가능성, △권장 이용·휴식 시간, △어지럼증·시각·신경 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클리 메타 HSTN AI 글라스 [사진 = 메타 플랫폼스 홈페이지]

체험장 문제도 시급하다. 일반 시민 다수는 여전히 관광지·쇼핑몰·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체험장에서 처음으로 가상현실을 경험한다. 이때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그래픽이 아니라 '안전'이다.

현재 전체이용가 VR 게임물을 사용하는 체험장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으로 관리되며 기계·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지만, 이는 주로 구조물·기계 고장을 전제로 한 전통 놀이기구 기준에 가깝다.

반면, 전체이용가가 아닌 VR 게임물을 제공하는 곳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어 조명, 밀실 금지, 주거지역 입지 제한 등 PC방·오락실 기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두 체계 모두 '헤드셋을 쓰고 움직이는' VR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법 체계는 VR 게임 자체의 안전성(멀미, 시야 제한, 공간 요구)과 VR 체험장 환경의 안전성(전용 공간 확보, 안전관리자 배치, 비상정지 장치, 미성년·장애인 보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체험장을 운영하거나 VR 콘텐츠를 개발·유통하려는 사업자도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아바타로 변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스 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별도의 '가상현실 체험장' 법적 지위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공간 정리 의무·안전관리자 교육·사전 안내·비상정지 장치·취약계층 보호 기준 등을 담은 VR 전용 안전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같은 산업진흥법은 기술과 시장의 성장만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함께 다뤄야 한다. VR 멀미 저감 기술, 안전한 콘텐츠 설계 가이드, 사이버보안·프라이버시 기준, 의료·교육·훈련·게임 등 산업별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 지원 근거를 포함시켜야 비로소 '책임 있는 진흥법'이라 할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AI와 데이터가 집약되는 미래 핵심 산업이며, 이미 교육·훈련·엔터테인먼트 전 영역으로 퍼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VR"이 아니라 "더 안전한 VR"이다. 가상현실 산업의 성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법과 정책이 묻는 질문도 "VR이 얼마나 재밌느냐"에서 "VR이 얼마나 안전하냐"로 바뀌어야 할 때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KMF2025)에서 널싱엑스알 관계자가 간호 교육 콘텐츠를 시연하고 있다. 'AI와 만난 가상융합, 모두의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KMF2025'는 오는 1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2025.11.12 choipix16@newspim.com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