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 준비기일 속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사건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쟁점과 입증 계획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2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된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는 염 군검사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염 군검사의 국회 증언과 관련한 법 위반 부분이 특검법상 어느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영장 허위 기재 과정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휘·관여 여부가 공범 관계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과 입증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재판부가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기소 사건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에 사건의 전제 사실과 타임라인, 직권 남용·감금 혐의의 논리 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김 전 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으며,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박 전 단장의 '망상'으로 표현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과장·왜곡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