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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맘다니가 2026년 지방선거에 던지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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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뉴욕유권자들의 선택, 한국의 2026년 지방선거 D-180일
2025년 11월 4일 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상황판에 뜬 한 줄의 문구는 전 세계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조란 맘다니(Zoran Mamdani), 뉴욕시장 당선." 50.78%의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한 맘다니는 1892년 이후 뉴욕 역사상 최연소 시장이자, 최초의 무슬림-남아시아계 시장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1991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나 일곱 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민 2세가 세계 수도 뉴욕의 수장이 된 것이다. 이 드라마틱한 승리는 단순한 아메리칸드림의 성공 신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26년 1월 1일 취임을 앞둔 그의 행보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대결에 지친 유권자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진다. "과연 우리는 우리 동네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5년 11월 4일,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열린 선거 승리 집회에서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가 어머니 미라 나이르와 함께 무대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권 대신 시련으로 다져진 현장의 감각
맘다니의 정치적 자산은 명문가의 배경이나 화려한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다. 그는 뉴욕 공립학교와 브롱크스 과학고를 거쳐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보우도인 컬리지에서 아프리카 연구를 전공했고, 한때는 래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를 진정한 정치인으로 단련시킨 것은 주택 상담사로서 활동한 고된 일상이었다.
그는 매일 강제퇴거 통지서를 받아 든 이민 가정의 문을 두드렸고, 당장 내일이면 짐을 싸서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울었다. 시청과 은행, 법원을 뛰어다니며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개인의 실패처럼 보이는 고통 뒤에는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제도와 규칙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현장에서의 경험은 훗날 그의 정치 언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

배고픈 정치인, 기득권의 벽을 넘다
맘다니라는 이름을 뉴욕 시민들에게 깊이 각인시킨 결정적인 장면은 2021년 택시 기사 부채 파동 때 그가 보여준 진실된 모습이었다. 뉴욕의 상징인 노란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메달리언(taxi medallion)'이라 불리는 비싼 영업허가증이 필요한데, 많은 기사들이 이를 사기 위해 막대한 빚을 져야 했다.

하지만 우버와 같은 플랫폼의 등장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메달리언 가격은 폭락했고, 기사들은 빚더미에 깔려 목숨을 끊는 사례가 속출했다.
절박한 기사들이 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을 때, 당시 초선 주 의원이던 맘다니는 양복을 입고 점잖게 격려 방문을 하는 대신, 아예 자신의 사무실을 농성장으로 옮겨버렸다. 그는 15일 동안 기사들과 똑같이 굶으며 동조 단식을 감행했다. 결국 시 당국은 손을 들었고, 약 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합의하며 2000여 명의 기사를 구제해 줄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그에게 붙은 단식 정치인이라는 별명은, 그가 단순히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생계의 최전선에 몸을 던져 고통을 함께 짊어진 사람이라는 진정성의 징표가 되었다.
이념 대신 생존을 택하다

시장 선거에 나선 그의 공약은 거창한 이념 논쟁이나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그는 뉴욕의 노동계급을 "이 도시를 지었지만 지금은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정책은 도시에 사는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되었다.

임대료 동결과 세입자 보호 강화, 20만 호에 달하는 공공 및 공익 주택 건설, 시내버스 무상화, 그리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식료품점 설치까지, 생활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심지어 2030년까지 최저시급을 3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이 모든 공약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가"라는 생존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었다.

혼자가 아닌 '팀'으로 만든 승리
선거 운동 방식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맘다니의 선거 캠프는 스타 정치인 한 명을 띄우기 위한 조직이 아니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 단체(DSA), 주거권 운동 연합, 세입자 조직 등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단체들이 그를 지지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소액 후원으로 거대 자본의 공백을 메웠다.

유세 현장에는 그와 함께 굶었던 택시 기사, 퇴거 위기에서 그를 만났던 세입자, 이민자 청년들이 통역과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맘다니는 틱톡과 같은 숏폼 콘텐츠와 랩 음악을 활용해 젊은 층을 공략하면서도, 메시지의 핵심은 놓치지 않았다. "이 도시는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곳이며, 우리는 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원한다"는 일관된 호소는 세대를 넘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행정과 현장의 결합, 그리고 2026년의 한국의 지방선거
당선 이후 맘다니의 행보는 더욱 인상적이다. 그는 운동가 출신이라 행정을 모를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뉴욕시 예산 최고 책임자였던 관료 딘 풀레이한(Dean Fuleihan)을 첫 부시장으로 내정했다. 동시에 주택 정책을 다룰 인수위원회에는 현장 활동가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이는 현장의 아픔과 행정의 전문성을 결합하겠다는 그의 치밀한 전략이자, 목표와 과정을 함께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자. 2026년 6월 3일, 우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나 정당 간의 세 과시용으로 소비되곤 했다. 정작 내 삶을 바꾸고 내 동네를 변화시킬 일꾼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맘다니의 승리는 한국의 정치 지망생들에게 세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한다.

첫째, 정치는 여의도가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선 동네에서 시작해야 한다. 주민센터, 골목 시장,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메모하고, 그들의 고통이 어떤 제도의 미비함에서 비롯되었는지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혼자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발로 뛸 수 있는 동네 팀을 구성해야 한다. 세입자, 학부모,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며 그들의 언어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함께 쌓은 시간이 곧 가장 강력한 선거 조직이 된다.

셋째, 이상과 현실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맘다니가 재정 전문가를 등용했듯, 한국의 후보들도 장밋빛 공약 뒤에 숨겨진 재정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유권자인 우리 스스로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 2026년 투표소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도장을 찍을 것인가. 정당의 색깔이나 TV에 자주 비친 인지도, 혹은 자극적인 숏폼 영상의 재미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은가.

맘다니의 사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검증 기준을 제안한다. 후보자가 지난 5년, 10년 동안 어디에서 시간을 보냈는지를 물어야 한다. 명함에 적힌 화려한 이력보다는 현장의 주민들과 부대끼며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상대 진영을 향한 혐오와 낙인인지, 아니면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애정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간다 출신의 청년이 뉴욕시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삶의 현장을 지키며 쌓아 올린 신뢰의 시간이었다. 2026년 한국의 지방선거가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우리의 팍팍한 삶을 다시 설계하고 지켜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뉴욕에서 불어온 맘다니의 바람은 지금, 한국 정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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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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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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