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추석 연휴 중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태안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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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입국 의심 인원을 검거해 신진항 입항 후 압송 중인 태안해경 모습.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