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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이제 지켜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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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9표, 반대 3표로 분열 확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
충분한 준비금 유지 위해 초단기 국채 매입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월가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가 광범위한 범위의 중립 수준에 진입했다며 이제 연준이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미 연준은 10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3.50~3.75%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예상과 같은 결과다.

이로써 연준은 올해 총 0.75%p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지난해까지 감안하면 총 1.75%p의 금리를 내렸다.

◆ 파월 "기준금리, 중립적 범위에 도달"

이날 위원회는 정책 성명의 "추가 기준금리 조정을 고려하면서 위원회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와 전망의 변화, 리스크(risk, 위험)를 면밀히 평가하겠다"는 기존 문구의 앞부분을 "추가 기준금리의 정도와 시점을 고려하면서"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올해 75bp(1bp=0.01%p)를 내렸고, 작년까지 합하면 175bp를 내린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광범위한 범위의 중립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다음 연준의 금리 정책이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기본 전망인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둔화를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10월에 나는 확실히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며 "점진적으로 고용시장이 둔화해 실업률이 연초 이후 0.3%p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성명은 최근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했으며 일자리 증가세가 올해 둔화하고 9월까지 실업률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은 연초보다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회의 후 공개한 경제전망 요약(SEP)에서 연준은 경제 성장 기대를 높이고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2025.12.11 mj72284@newspim.com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6%에서 1.7%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예측치는 1.8%에서 2.3%로 비교적 크게 높아졌다. 2027년과 2028년은 각각 1.9%에서 2.0%, 1.8%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실업률 전망치는 대체로 9월 수치와 같았다. 올해 실업률 예상치는 4.5%, 내년은 4.4%로 9월과 같았으며 2027년 수치는 4.2%로 0.1%p 낮아졌다. 2028년 실업률 예측치는 4.2%로 유지됐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예상치는 올해 3.0%에서 2.9%로 다소 낮아졌고 내년 수치는 2.6%에서 2.4%로 하향 조정됐다. 2027년과 2028년 전망치는 각각 2.1%와 2.0%로 유지됐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 예상치는 올해 3.1%에서 3.0%, 내년 2.6%에서 2.5%로 각각 조정됐고 2027년과 2028년은 2.1%, 2.0%로 기존과 같았다.

이 같은 전망 속에서 연준은 내년과 2027년 각각 한 차례씩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2026년 말 기준금리 예측치는 3.4%, 2027년과 2028년은 각각 3.1%씩이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19명 중 8명의 인사는 내년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점쳤다.

◆ 분열된 연준

이번 결정은 찬성 9표 대 반대 3표로 이뤄졌다.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50%p의 금리 인하를 주장했으며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이처럼 연준 내 의견 분열로 소통 문제를 우려하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우리가 그런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준의 2가지 책무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달라 벌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고용시장이 약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날 위원회는 준비금이 풍부한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준비금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필요한 만큼 초단기 미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이 초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하면 규모는 40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이달 초부터 연준의 보유 자산 축소(QT)가 종료된 직후 나왔다. 연준은 지난 2022년 이후 QT를 통해 보유 자산을 9조 달러에서 6조6000억 달러로 줄였는데 유동성이 충분히 긴축됐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QT를 종료하기로 했다.

자금시장의 긴축을 우려하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우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며 이번 조치가 준비금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통화정책과 완전히 별개라고 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2.11 mj72284@newspim.com

◆ 미 주식·국채 상승, 달러화는 하락

이날 연준의 결정 이후 미국 주식과 국채는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34분 다우지수는 1.33%, S&P500지수는 0.86%, 나스닥 지수는 0.52% 각각 상승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장보다 4.5bp 내린 4.141%를 가리켰으며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7.7bp나 밀린 3.536%를 나타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55% 하락한 98.68을 가리켰다. 유로/달러 환율은 0.55% 오른 1.1690달러, 달러/엔 환율은 0.55% 내린 156.03엔을 각각 나타냈다.

앙헬레스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로젠 수석투자책임자(CIO)는 "이번 25bp 인하는 예상된 결정이었다"며 "시장은 '노동시장 약화'가 인하 이유로 강조된 점을 추가 완화 가능성의 신호로 읽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 전략가는 "0.25%p 인하는 예상된 결정이며 성명은 조심스러운 비둘기파적 성격"이라며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비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은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매파적 인하"라며 "2명의 동결 주장뿐만 아니라 점도표에서 6명이 이번 회의에서 인하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고 지적했다.

CIBC의 알리 제프리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하에 반대한 이견이 두 명 있었고 오늘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표시한 점이 총 여섯 개 있었다"며 "비둘기파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오늘은 매파들이 완전히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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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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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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