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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前 고용정보원장 해임 '취소'…법원 "7개월 재임에 책임 못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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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 27일 김 전 원장 해임 취소
"경평이 김 전 원장 책임과 연결되지 않는다" 판단
노동부, 지난 11일 법원 결과 항소…선택지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김영중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내렸던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경영평가 부진만으로 기관장의 충실의무 위반이나 직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해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고용노동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27일 김 전 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7월 30일 자로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음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30일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30 mironj19@newspim.com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30일 3년 임기로 취임했다. 다만 그해 말 실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고용정보원이 E등급(아주 미흡)을 받자 책임을 물어 해임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로 나온다. 기타공공기관은 공운위와 무관하게 주무 부처가 평가한다.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공공기관장의 생사가 경영평가에 달린 것이다. 김 전 원장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해임이 결정했다. 

◆ 재판부 "평가 대상 12개월 중 실제 재임 7개월…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해"

재판부는 당시 경평이 원장의 책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해임 사유를 부정한 근거로 ▲임기와 평가기간의 불일치 ▲구조적 요인에 따른 평가 왜곡 ▲보안사고·예산변동 등 외부 요인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평가기간 12개월 중 원고 재임은 7개월뿐"이라며 "기관장의 실질적 기여나 책임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기재부가 기관장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7개월 재임과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작=챗GPT] 2025.12.10 jsh@newspim.com

김 전 원장 취임 전 이미 연초에 사업계획 및 예산이 대부분 확정됐다는 점도 중요한 해임 취소 사유 중 하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2022년 '고용24' 플랫폼 구축 예산이 189억원 증액되며 역대 최대 예산(1310억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경영관리 항목(일반관리비 관리·효율성 관리)은 2022년에 만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이 1240억원으로 다시 줄자, 산식상 점수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이를 '외부 요인으로 인한 평가 왜곡'으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의 결정적 해임 사유였던 워크넷 대규모 해킹 사고도 김 전 원장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고용정보원은 김 전 원장 취임 한달 후인 2023년 6월 일자리 통합 포털인 '워크넷'이 해킹되면서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관련 경평 항목에서 총점 1점이 감점됐는데, 이는 전체 순위에 영향을 미친 요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원장 부임 한 달 만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를 온전히 원고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혁신 경평 점수도 원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고용정보원은 '온라인청년센터 조직 이관' 과제 미이행으로 혁신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국무조정실 사정으로 이관이 무산된 사안이었다. 재판부는 "기관장의 직무 해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재판부 "2024년 경평 결과 크게 개선…김 전 원장 경영능력 부진 아냐"

2024년 경평 결과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김 전 원장 해임 취소 이유다. 고용정보원은 김 전 원장이 재임한 기간 일부가 포함된 2024년 경평에서 C등급(보통)으로 개선됐다. 재판부는 이를 들어 "원고(김 전 원장)의 경영능력이 부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김 전 원장 해임이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부진한 경영실적이 기관장의 충실의무 위반 또는 직무해태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해임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먼저 해임 처분으로부터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준 1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본 판결이 나오기까지 본인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인단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항소를 결정했다. 

김 전 원장 해임 취소 소송 판결문 [출처=서울행정법원] 2025.12.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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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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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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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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