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 위한 안전조치 의무 소홀히 해"
배임 혐의도 적용…"쿠팡 역시 중대한 재산상 손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대륜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께 박 대표와 사내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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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대륜은 고소장에 박 대표 등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대륜은 입장문에서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며 "박 대표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 접속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 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 유출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쿠팡은 11월 6일 무단 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 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 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륜은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 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손계준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측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해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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