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남자친구 고발…"데이트 폭력·공익제보"
피해자 측 '데이트 폭력 아닌, 권력형 성범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여성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안의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2일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내용 등이 담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해 "해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정치적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했던)지난해 저를 고소했다면 어떤 방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윤 정권에서 나를 결코 봐줄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 당시 수사대상이 아니었고,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대상이었을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에 그러면 왜 고소를 하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한 의원실 소속으로 알려진 여성 비서관은 지난달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여성 A씨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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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 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다. 2025.12.02 yooksa@newspim.com |
피해자 측은 장 의원 측에게 회유나 압박이 있었고, 조직적인 보복 등 2차 가해의 위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간 직·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한 회유나 협박이 없었냐는 질문에 장 의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장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남자친구 B씨도 무고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통비법)로 고소하고, 통비법과 폭행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날 장 의원은 해당 사건이 성범죄가 아닌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 권력형 성범죄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의 변호인은 "여자친구 A씨가 남자친구의 행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익 제보로 고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당시 장 의원과 피해자 A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했다. B씨는 영상 촬영 중 장 의원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A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남자친구인 B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B씨는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B씨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며 "(데이트 폭력) 관련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를 공개할지 수사기관에 제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