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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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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 예정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국가산단 내 토지 수용 주민 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수용 대상 가구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문.[사진=용인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단계획 승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을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을 통해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자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 예정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향후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해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므로,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 및 보상 절차에 적용될 전망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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