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직 간부 5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기소했다. 또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검사, 당시 수사를 맡은 전직 부장검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공수처가 채상병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에게 향하는 수사를 방해한 전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규, 송창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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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영 특별검사보.[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공수처 처장 및 차장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를 막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2023년 8월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해당 사건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또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죄로도 오늘 기소했다"며 "그리고 이러한 위증을 수사해 달라고 국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가 위법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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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뉴스핌DB] |
이어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의 최초 주임 검사인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오동운 공수처장 및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당시 재직 중이던 송 전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았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방치는 단순한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이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검에 이첩되기 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봤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