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단속 강화 발표
임기 1년 이하 출장 제한…위반시 예산 페널티 검토
교육 프로그램·워크숍 신설 등 인식 개선 노력 예정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가 임기 만료를 앞둔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단속에 나선다.
행안부는 김민재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지적돼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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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DB] |
그럼에도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관행적 외유성 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위반 시 예산 페널티 부과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또한 명단 구성 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후 타당성 심사에서 출장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권익위 등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조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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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 또한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각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안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