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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법안소위 심사…정부, 성과 평가·파견 의무화 '제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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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안' 심사…성과 평가·파견 등 담겨
국립대병원, 연구·교육·자율성 침해 우려
정부, 부처 이관·자율성 보장 '우선'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6일 열린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자율성을 막는 파견 의무화 등 자율성 제약 조항은 일단 제외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교육위원회(교육위)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 법안소위 올라간 국립대병원 이관…성과 평가·파견 의무화 담겨

교육위에 올라간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은 4건이다. 김윤·강선우·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이다.

4개 법안은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복지부 장관'으로 고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대학병원장과 감사를 임명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 등을 보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민전 의원과 강 의원은 이에 더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윤 의원은 재정지원 시 성과 평가 결과 반영, 지역 내 의료진 파견, 임원 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 장관은 대학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해 담았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상교수요원을 지역 내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내용도 신설 내용으로 포함됐다.

임원에 대한 조정도 반영됐다. 기존 국립대병원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두게 돼 있다. 김윤 의원은 이를 20명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 의료계, 국립대병원 이관에 찬·반 엇갈려…정부, 이관·자율성 보장 우선 추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본격 가동되는 데 앞서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기능 약화와 자율성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최후 진료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소관 부처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부 병원장들은 이관 시 교육이나 연구가 약화될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교육부 소관 시기에도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나 공공의료 교육, 연구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지역의료 위기는 더 깊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우려를 반영해 소관부처를 이관하는 내용과 자율성 보장을 중심으로 우선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오인될 수 있는 성과평가, 파견 의무화, 이사회 인원 조정 등은 우선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평가의 경우 성과 평가 조항이 없어도 관리 감독 권한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이미 재정과도 연관돼 있어 굳이 하나를 더해 병원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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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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