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소득 대비 높은 평균부채
기자재 구입비 지원 계획 추진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어업인 경영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5.11.25 |
서 의원은 어업이 헌법상 보호 산업임에도 어획량 감소와 양식 어류 폐사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이 어종 변화를 초래하면서 잡는 어업은 수익이 줄고 기르는 어업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어업용 기자재 가격 상승이 어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2141만원에 불과한 반면 평균부채는 6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이 중 어업 관련 부채 비율은 6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된 법안은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기자재 구입비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부정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어업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어민의 생활 안정과 어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김선교·최보윤·이만희·김용태·강명구·이달희·김예지·박덕흠·조은희·정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