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팔룡터널 운영비용 2047년까지 최대 594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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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팔룡터널 재구조화와 관련해 경남도의 공동 책임을 요구했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24일 시의회가 심의 중인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 동의안'과 관련해 "최소운영비용보전(MCC) 부담은 창원시만이 아니라 경남도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제148회 정례회에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팔룡터널의 운영 방식을 MCC방식으로 전환하고, 교통량에 따라 2047년까지 창원시가 352억~594억 원(연 16~27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 관여한 점을 근거로 공동 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07년 팔룡터널 민자사업 약정 체결 당시 주문관청은 경남도로 지정됐고, 2011년 실시협약도 도가 주도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경남도가 진행했고, 건설보조금의 50%도 도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는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누적 적자 등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창원시와 경남도가 재정적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