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속영장 발부...살인미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남구 한 학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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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강남구 한 학원에서 직원인 2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학원에서 채용 면접을 봤으나 채용 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