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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개최…전문 분야 '전담검사' 조기 지정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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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책임자들과 수사 노하우 및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선 전담검사의 조기 지정 등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65명과 '2025년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가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65명과 '2025년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대검찰청]

이번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세청 조사총괄과 등 20개 특사경 운영책임자,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특사경단 등 13개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김수민 대검 형사2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식약처·지식재산처 파견검사 등 7명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에선 식약처 등의 우수 수사 사례가 소개됐다.

식약처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3년간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억원을 추징보전했으며, 지재처는 특허범죄중점청인 대전지검과 협력해 국내 대기업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대량 유출·사용한 전(前) 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일부 기관에선 특사경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 제도 역시 변화가 예상되나 후속 입법과정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 역시 저해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검이 특사경 운영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논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일부 기관은 특사경 자체적으로 전문 분야 사건의 범죄 성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한 후 유기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파견 복귀 후 공석인 부산,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는 수사자문관(검사)의 조속한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검 디지털 포렌식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법무연수원 집합 교육 분야 다양화 및 교육 인원 확대, 지방검찰청 권역별로 순회 교육 실시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식품, 환경, 지식재산, 산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의 발전을 위해 특사경들의 의견을 경청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향후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사경 제도는 병무・식품・지식재산 등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1956년 도입 이래 지난해 12월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 소속 2만161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대검은 특사경들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2009년 3월 법무연수원에 '특사경 교육센터(Special Judicial Police Training Center)'를 설치·운영하고, 2008년 이래 매년 각 기관의 운영책임자들과 함께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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