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부정유통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 |
| 태백시청.[뉴스핌 DB] 2025.07.30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정보와 자체 점검 계획을 바탕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상품권 불법 환전 등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