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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요구안 2개월 줄이자고"...국토부·가덕도공단, 사업 지연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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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건설과 협상 거절하더니 결국 22개월 연장
'자기모순' 비판에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
정책 일관성 논란에 재입찰 여부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이 22개월 연장되는 방향으로 일정이 재조정됐다. 정부는 연약지반 계측 기간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현대건설이 이전부터 주장한 일정에 뒤늦게 맞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재입찰 흥행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변경 내용 [그래픽=AI 활용]

◆ "이상적 공기에 치우쳤다" 국토부 뒤늦은 자성…"책임은 글쎄"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기를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과 결별한 주된 이유가 공기에 대한 입장 차이였음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4차례 유찰을 겪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협으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올 4월 말 국토부가 입찰 공고상 제시한 공기인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다.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현대건설도 그 이상 기간을 줄이긴 무리라는 입장을 표하며 6월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 재개 방안을 모색해왔다.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입찰 방식과 공기에 대한 내부 기술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했다.

그렇게 나온 공사기간은 106개월이다. 연약지반의 안정화가 공항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위해 핵심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시공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입찰 단계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공기와 2개월 차이라 사실상 당시 입찰 조건을 수용했다면 최소 반 년의 사업 지연이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 또한 이 부분은 인정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추진단) 단장은 "2029년으로 정해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히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던 건 맞다"며 "결과적으로 빠듯했고 무엇보다 업계가 이 조건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잘 계산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공기에 치우쳐 있었고 이는 업계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차이가 있었다"며 "공사용 도로나 항행시설 등도 기본계획에 존재했지만, 크리티컬 패스(전체 공사 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 순서)도 실제 난이도에 비해 다소 낙관적으로 봤기에 이제는 건설업황 악화·여건 변화 등을 생각해서 더 현실적인 공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기를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화 시점에서의 계측 기간 연장에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성토가 끝난 직후를 안정화 시점으로 추정했지만, 이번에는 성토 이후 안정화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기간은 13개월(53→66개월)이다.

이 또한 추산한 것이라 단언은 어렵다. 침하나 배수 속도는 공사 과정에서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현재로써는 추정만 가능하다. 현대건설 또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안정화 계측 기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토부와 현대가 사용한 해석 모델·추정 방식이 달라 제시한 기간이 달랐던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을 때 18개월은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복의 추진단 건설팀장은 "연약지반 안정화 기간은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는데 기본계획 당시 수치 모델로는 충분히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에 근거해 발주했다"며 "현대건설은 같은 기초자료를 다른 모델로 해석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문가 자문 결과 양쪽 모두 이론적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홍 팀장은 "개항이 늦어지면 국가 차원에서 손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이런 절차·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현대건설은 이를 감수하고 설계에 참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한쪽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단은 이번 재추진 계획을 통해 적기에 개항해 전체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 개항 2035년으로 미뤄져…재입찰 속도가 핵심

공기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제는 산적해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 부등침하 확률이 높은 어려운 공사다. 개항 지연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보다 규모가 작은 울릉공항도 공사상 난이도와 기후 등 다양한 변수를 이유로 개항을 2년 미룬 바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지연은 없을 것으로 확언했다. 홍 팀장은 "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국토부는 106개월 안에 완공해야 한다는 최소 요구조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설계·공법은 입찰자 책임"이라며 "어떤 공법을 쓰든 시간만 지키면 되고 공사를 빨리 끝낼수록 건설사도 비용 대비 이익이 커지기에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항 목표가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밀리면서 부산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 시민단체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우선 공기를 늘린 뒤 그 필요성을 차차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부산시도 사업 재추진의 시급성과 안전한 공항 건설 필요성, 업계 수용성 보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통이 상당 기간 미뤄진 만큼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업체 선정 이후 부산시·공단·국토부가 함께 계측 결과에 따라 공정 연계·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도 문제다. 108개월의 공기를 주장했던 현대건설은 당시 지자체와 시민단체로부터 무책임하다며 비난을 받았다. 추가 공사비 요구 꼼수와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항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었다. 현대건설 측은 "공항을 이용하게 될 국민의 안전과 국책사업의 성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고 호소했으나 우협 지위 포기를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위기에까지 처했다.

이처럼 한 차례 폭풍이 불었던 국책사업장에 입찰하기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업계 수용성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 소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과 같은 '줄줄이 유찰'이 다시 현실화되더라도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시점을 앞당기긴 어렵다. 입찰은 '국가계약법'상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공단이 임의로 법을 뛰어넘는 의사결정을 하긴 어렵다"며 "대형 공사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시도 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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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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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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