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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요구안 2개월 줄이자고"...국토부·가덕도공단, 사업 지연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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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건설과 협상 거절하더니 결국 22개월 연장
'자기모순' 비판에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
정책 일관성 논란에 재입찰 여부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이 22개월 연장되는 방향으로 일정이 재조정됐다. 정부는 연약지반 계측 기간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현대건설이 이전부터 주장한 일정에 뒤늦게 맞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재입찰 흥행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변경 내용 [그래픽=AI 활용]

◆ "이상적 공기에 치우쳤다" 국토부 뒤늦은 자성…"책임은 글쎄"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기를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과 결별한 주된 이유가 공기에 대한 입장 차이였음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4차례 유찰을 겪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협으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올 4월 말 국토부가 입찰 공고상 제시한 공기인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다.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현대건설도 그 이상 기간을 줄이긴 무리라는 입장을 표하며 6월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 재개 방안을 모색해왔다.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입찰 방식과 공기에 대한 내부 기술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했다.

그렇게 나온 공사기간은 106개월이다. 연약지반의 안정화가 공항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위해 핵심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시공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입찰 단계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공기와 2개월 차이라 사실상 당시 입찰 조건을 수용했다면 최소 반 년의 사업 지연이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 또한 이 부분은 인정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추진단) 단장은 "2029년으로 정해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히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던 건 맞다"며 "결과적으로 빠듯했고 무엇보다 업계가 이 조건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잘 계산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공기에 치우쳐 있었고 이는 업계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차이가 있었다"며 "공사용 도로나 항행시설 등도 기본계획에 존재했지만, 크리티컬 패스(전체 공사 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 순서)도 실제 난이도에 비해 다소 낙관적으로 봤기에 이제는 건설업황 악화·여건 변화 등을 생각해서 더 현실적인 공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기를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화 시점에서의 계측 기간 연장에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성토가 끝난 직후를 안정화 시점으로 추정했지만, 이번에는 성토 이후 안정화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기간은 13개월(53→66개월)이다.

이 또한 추산한 것이라 단언은 어렵다. 침하나 배수 속도는 공사 과정에서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현재로써는 추정만 가능하다. 현대건설 또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안정화 계측 기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토부와 현대가 사용한 해석 모델·추정 방식이 달라 제시한 기간이 달랐던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을 때 18개월은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복의 추진단 건설팀장은 "연약지반 안정화 기간은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는데 기본계획 당시 수치 모델로는 충분히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에 근거해 발주했다"며 "현대건설은 같은 기초자료를 다른 모델로 해석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문가 자문 결과 양쪽 모두 이론적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홍 팀장은 "개항이 늦어지면 국가 차원에서 손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이런 절차·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현대건설은 이를 감수하고 설계에 참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한쪽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단은 이번 재추진 계획을 통해 적기에 개항해 전체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 개항 2035년으로 미뤄져…재입찰 속도가 핵심

공기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제는 산적해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 부등침하 확률이 높은 어려운 공사다. 개항 지연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보다 규모가 작은 울릉공항도 공사상 난이도와 기후 등 다양한 변수를 이유로 개항을 2년 미룬 바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지연은 없을 것으로 확언했다. 홍 팀장은 "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국토부는 106개월 안에 완공해야 한다는 최소 요구조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설계·공법은 입찰자 책임"이라며 "어떤 공법을 쓰든 시간만 지키면 되고 공사를 빨리 끝낼수록 건설사도 비용 대비 이익이 커지기에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항 목표가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밀리면서 부산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 시민단체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우선 공기를 늘린 뒤 그 필요성을 차차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부산시도 사업 재추진의 시급성과 안전한 공항 건설 필요성, 업계 수용성 보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통이 상당 기간 미뤄진 만큼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업체 선정 이후 부산시·공단·국토부가 함께 계측 결과에 따라 공정 연계·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도 문제다. 108개월의 공기를 주장했던 현대건설은 당시 지자체와 시민단체로부터 무책임하다며 비난을 받았다. 추가 공사비 요구 꼼수와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항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었다. 현대건설 측은 "공항을 이용하게 될 국민의 안전과 국책사업의 성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고 호소했으나 우협 지위 포기를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위기에까지 처했다.

이처럼 한 차례 폭풍이 불었던 국책사업장에 입찰하기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업계 수용성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 소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과 같은 '줄줄이 유찰'이 다시 현실화되더라도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시점을 앞당기긴 어렵다. 입찰은 '국가계약법'상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공단이 임의로 법을 뛰어넘는 의사결정을 하긴 어렵다"며 "대형 공사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시도 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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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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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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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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