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점화...보수·진보·학부모·교원단체 간 입장 충돌
서울시교육청 "두 안 모두 반대, 학생 권리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최근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까지 추진하면서 서울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에 학생 인권까지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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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119개 기관 및 단체)'이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2025.11.10 hyeng0@newspim.com |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이후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적 기록물, 사적 관계 등 '사생활 보장' ▲복장·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진영 논리에 따라 폐지·존속 주장이 계속되면서 보수·진보 간 논쟁의 중심에 서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 정지한 바 있다.
학부모 단체와 교육학자들은 '정치적 조례 흔들기'로 보고 있다. 강영미 참 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정권·지방권력이 바뀔 때마다 조례가 생기고 없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지역 간 격차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회장은 "조례가 없으면 학생인권센터 등 구제 기관도 사라져 오히려 교권 침해가 심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교사·학생·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중 하나인 '성 다양성 존중' 조항도 논란의 핵심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국회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지방 조례에 넣으면서 보수·진보가 학생을 대상으로 이념 싸움을 벌이는 구조가 됐다"며 "학생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논쟁 소지가 큰 조항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넣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육현장 일각에서는 폐지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를 계기로 교육 3 주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권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현장의 한 관계자는 "학생인권 조례는 권리 보장만 지나치게 강조돼 균형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지목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육 3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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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정근식 교육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5.11.18 hyeng0@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은 교습시간 연장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기습 상정된 다음날(18일) 오전 정근식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부결 촉구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시간 연장은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크다.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