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유·무선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피싱·스미싱 피해 예방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일 불법 스팸 문자의 발신번호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구축을 승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열린 제23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이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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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문자 사례 이미지 [이미지=뉴스핌DB] 2025.11.21 biggerthanseoul@newspim.com |
불법 스팸 문자는 피싱·스미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불법 스팸은 2023년 하반기 81.2%에서 2024년 하반기 52.6%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를 위해 해지·정지·미할당 등 무효번호로 발신번호를 위·변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전국 단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다만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유효·무효)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 등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은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전달받아 '전체 전화번호 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 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 시 발신번호를 무효번호 DB와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발송을 허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KTOA에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 정보를 스팸문자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이나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의결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