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폴리티션스토리] (상) 판사에서 여당 대표까지…'미스터 스마일' 황우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와보니 실망도…아내 말 듣고 크게 반성"
"옛 정치, 여야 구분 없이 동료애·끈끈함 있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난하지만 열기 있고 나라사랑을 강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그리운 그 시절이 제 인생의 밑바탕이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신 황우여 상임고문은 20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판사,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삶을 돌아봤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30일 촬영됐다.

황 상임고문은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하며 MBC 언론통폐합 결정을 뒤집는 'MBC 주식 반환' 판결, 국내 1호 재산분할 판결, 국민저항권을 인정한 명동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담당했다.

정계 입문은 이회창 당시 대법관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황 상임고문은 "정치 가문인 아내는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자녀들은 절연하듯 반대했다"며 당시의 복잡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정치 초기에 실망과 우려도 컸지만 아내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실을 광주로 옮기는 등 57일간 호남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그는 "당시 우리 당이 최초로 호남에서 두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것이 대선 승리의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사진=뉴스핌TV]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난 황 상임고문은 송림초·인천중·제물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69년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춘천·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어 황 상임고문은 1996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6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내리 당선되며 5선 의원을 지냈다.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통과를 주도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첫 새누리당 대표를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올해는 21대 대선 경선과 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이자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황 상임고문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5선 당대표 출신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 고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황우여 상임고문, 이하 황 상임고문)
그동안 밀려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외국에도 갔다 오고요. 동지들이 고생하면 제가 변호사니까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 기자)
정치 후배님들도 많이 만나시나요?

▲(황 상임고문)
네, 연락 오면 제가 만나러 가고요.

-(신 기자)
네, 고문님 그럼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1947년 인천 송림동에서 자라셨는데 당시 어떤 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황 상임고문)
송림동이 인천에서 아주 어려운 동네예요. 인천이 그때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수도국산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반이 대개 한 80명으로 12반까지 있어서 한 학년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고. 한 학교는 5000~6000명 되는 그런 학교를 어렸을 때 다녔죠. 친구들하고 잘 지냈고 가난했지만 안전하고 화목하고 뭔가 열기가 있는 그러한 생활, 그때 당시는 나라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국산품 쓰자고 하고,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실 때는 웅변조로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독립투사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또 이제 6.25 전반에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천막에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참 그리운 시절이었죠.

-(신 기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대 법대 전공하시고 28살이라는 사실 되게 어린 나이에 판사 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꿈이 판사셨는지.

▲(황 상임고문)
고시 붙기는 69년도 대학교 졸업하면서 합격을 해서 군대 갔다 오니까 사법대학원 2년에 군대 갔다 오니까 5년. 그렇죠. 만으로는 한 스물일곱 정도에서 판사 시절을 시작했는데 인천이 법조 분위기가 아니에요. 고시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장사하고 특히 이공계가 강하고 그런 도시 분위기였는데 저도 그때 법대가 뭔지 모르고 갔는데 그 계기가 맨 처음에는 이제 농대 가려고요. 이공계에 가서 공부하다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땀을 흘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해서 '유한흥국(流汗興國) 땀을 흘려야 나라가 흥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땀 제일 많이 나는 학과가 농과다 그래서 제가 농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농토가 없잖아요. 그때 역사 토인비 신드롬이 있어서 역사학자가 되려고 문과로 바꿨는데 아버님은 자꾸 상대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은행이 취업이 제일 좋은 때니까. 그러다 보니 혼란이 생겼고, 특별히 마음도 안 정해지고. 또 특별히 잘하는 일도 없는 사람은 법대가 좋다라는 유진호 선생님의 수필을 하나 읽었어요. 그래서 법대를 가게 된 거예요. 고시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제가 산 타는 걸 좋아해서 암벽 등반에 아주 매료 당해갖고 대학교 3학년 넘어까지 그러고 나니까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아 그러면 나도 변호사 시험을 하나 따놓고 취업 걱정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부터 고시를 봐서 다행히 이제 졸업할 때 합격을 해서 이제 영장 기피는 안 했죠. 제가 만약에 그때 고시가 안 됐으면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다행히 변호사 자격을 땄죠.

-(신 기자)
그러면 판사로는 총 몇 년을 재직하셨나요?

▲(황 상임고문)
한 20년 넘게 했죠. 부장 판사까지 했으니까요.

-(신 기자)
돌아보셨을 때 기억에 남는 일화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황 상임고문)
큰 재판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민사부장 할 때에는 MBC가 언론 통폐합을 해서 다 이렇게 묶였어요. 근데 그걸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해서 취소하는 소송이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 민사법상 문제가 있다. 취소해라 다시 정당하게 수용을 하든가 뭐 다른 계약을 해라'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MBC 사건이 그때 사회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가정법원에 있을 때는 재산 분할을 처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최초의 1호 사건이었어요. 그때 법이 바뀌어갖고 이혼할 때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을 나눠가지라고 하는 게 법이었는데, 저는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이 결혼해 가지고 가정은 여자 대학생이, 부인이 책임지고 또 외부에서 여러 재정적으로 충당하는 건 남자가 했다고 하면 두 사람 사이에 그 재산은 공동으로 모은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산을) 반반씩 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뒷말이 많았죠. 국제적으로는 대개 여자한테 3분의 1 주라 그러는 게 기준이었나 본데 우리는 양성평등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부가 그렇지 않고는 누가 가정을 지키겠어요? 그때만 해도 대부분 주부들이 가정을 지키고 아기 기르고 그런 데 전념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 기억에 남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제가 국민 저항권에 대한 판단을 내린 판결이 있었어요. 명동 사건이라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성직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피하려다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얘기가 그냥 맡겨줬으면 하는 게 옳다 그래서 했죠.

그때 전상석 부장께서 이제 재판정이셨는데 (저항권 문제를) 한번 연구해서 써보라고 해서 제가 각종 문안을 섭렵하고 저항권 부분을 정리했죠. 그 판결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민 저항권에 대한 판결이었죠.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고 그랬어요.

-(신 기자)
판사로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오래 하셔서 애정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정계로 넘어오셨을 때 고문님 스스로나 아니면 가족분들 우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황 상임고문)
원래는 교수 하라고 우리 선생님이 교수 수업을 시켰는데 판사 한 다음에는 그걸 천직으로 생각하고 판사에 충실하려고 했죠. 그런데 당시 우연치 않게 MBC 판결 같은 것이 뒷말이 있었어요. 당시 이회창 대법관께서 감사원장을 가시면서 저보고 같이 좀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아주 훌륭한 법관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덕망이 높은 분이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모시고 가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감사원까지 가는 것은 괜찮았는데 감사원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겹치면서 결국은 이회창 감사원장이 정계에 들어오면서 또 저보고 가자고 그러셔서 그때는 좀 어떡할까 하고 고민했죠. 감사원까지만 해도 사법부지만 정계는 우리 사법관들로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제가 같이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정치인 집안의 딸내미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버지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자기는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아버지하고 딱 절연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치한다는 말을 입 밖에도 안 내놓고 그래서 큰딸이 결혼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에서 조그맣게 모여서 결혼했는데 큰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겨레 신문사 기자였어요. 걔가 와보더니 '저 사람이 네 아버지냐' 그래가지고는 요만한 기사를 사후에 냈어요. 그래서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애들이 아버지가 정치인이면은 어떤 그런 데 휩쓸릴까 봐 저도 애들은 자기 세계를 지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죠.

-(신 기자)
자녀분들은 반대가 좀 있었더라도 사모님은 이제 정치 생활 하실 때 고민 상담이나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하셨겠어요.

▲(황 상임고문)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주변에 판사나 이런 고위 관료로서 대하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 갖고 어떤 때 실망도 되고 너무 걱정도 되고요.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좀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불만스럽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성경에 다윗 임금을 따라다니던 한 300명가량, 요샛말로 하면은 불한당이나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다윗 임금은 그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훌륭한 임금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 아주 훌륭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때 크게 반성했죠. 이게 내 문제구나 하고. 그래서 주변 분들을 평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딱 금하고 '그래, 맞아. 다윗 임금과 같이 했던 사람들보다는 100배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마음을 바꿨고요.

우리 사모님들이 정치인들한테 큰 영향을 미쳐요. 고생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드리고 그래서 남편의 일에 그냥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잘 좀 대우를 해 드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애들은 반대한다기보다도 그걸 이제 절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우리는 우리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그게 좀 강해가지고요. 그런데 선거 때는 아주 열심히 도와주죠.

-(신 기자)
정치 첫 시작을 신한국당에서 하셨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당시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황 상임고문)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고 선수나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정치 분위기인데 옛날에는 선배들에 대한 것이 아주 엄했어요. 선수에 따라서 아주 딱 정해져 있고 그건 벌써 옛날 얘기죠. 그때는 선배들한테 배우려고 그러고 초선에는 뭘 하고 재선에는 뭘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이렇게 잘 진행하면은 배울 수 있고 또 동료들도 형성이 되고 그러는 분위기고. 그때는 국회의원을 '선량'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존경하는 분위기고 지도력이 부여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벌써 옛날 얘기죠.

-(신 기자)
정치하시면서 어려우실 때 도움이나 조언을 받았던 정치인 분들도 있을까요?

▲(황 상임고문)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여야가 참 친했어요. 아주 친해서 어려운 일이거나 뭐 이렇게 의논하고 서로 의지했던 게 김영진이라고요. 해남 완도 출신 국회의원인데 나보다 선수는 한 해 빠르셨고 나중에 농림부 장관도 지내시고 그런 분인데 같은 이제 교회 장로로서 형제 같은 우애를 나누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의 당론에 좀 어긋나더라도 누가 뭘 하겠다 그럴 때는 서로 도왔어요. 입장을 같이 하고 그래서 당내를 설득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신 기자)
당시가 조금 더 끈끈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황 상임고문)
여야를 넘어서도 뜻이 맞고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 마음을 합치는 의원들이 형성이 되고 그랬어요.

-(신 기자)
새누리당 대표도 역임하셨잖아요. 사실 새누리당 때도 내분이 굉장히 심하고 당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혹시 그때 힘들면서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황 상임고문)
새누리당 당대표를 할 때는 그때 대선을 치러야 되는 당 대표였거든요. 어려운 자리죠.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당 대표의 최대 임무가 대선을 성공시키는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핵심이 호남이 우리 당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일 것 같아요.

대선 기간 동안에 대표실을 광주로 옮겼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조그마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지냈죠. 57일 동안 호남을 샅샅이 다니면서 선거 유세하고 또 무슨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최고위회의도 웬만하면 내려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호남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두 자릿수의 지지를 받았어요. 최초죠.

수도권에는 호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20% 이상의 지지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이 대선 승리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한편에서는 호남에 대한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호남이 아주 산천 경계가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또 호남 분들이 아주 정이 많고 의리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아주 절대적이에요. 지금도 그분들하고 교우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좋은 추억이 됐죠.

-(신 기자)
고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호남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황 상임고문)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현지인의 중용이에요. 수도권에 와있는 호남 출신 분을 장관에 앉히고 또 무슨 귀한 일을 맡기고 그러는 것도 고맙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 직접 불러야 호남인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생활하는 호남인을 발탁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와있는, 고향만 호남인 분들만 있다면 호남분들이 '우리도 다 서울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 말은 제가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그 후에 우리 당에게 제가 '지방을 우대한다고 할 땐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정무직이나 당직을 드리는 게 맞다'고 얘기하죠.

-(신 기자)
고문님 혹시 별명 뭔지 알고 계세요? '어당팔'이라고 '어수룩하지만 당수가 8단'이란 별명인데 혹시 그 별명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요.

▲(황 상임고문)
정치부 반장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가 당수는 모르겠지만 검도는 7단에요. 당수는 입문도 안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저 사람이 뭘 할까 하고 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일을 해결해내는구나' 생각해서 칭찬 반 놀리는 것 반으로 지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