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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지연' 없앤다…동의의결 절차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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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30일 이내 심의 규정 도입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동의의결 절차의 의견 제출 기간은 줄이고, 이를 검토할 시간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시정 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방안을 자발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동의의결 절차는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해 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부여되는 의견제출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사건 기준으로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했고, 동의의결 사건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동의의결의 공익적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돼야 한다는 규정도 도입됐다. 현재 최종 동의의결안의 심의 기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동의의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동의의결 사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사업자가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규정은 새로 도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은 자발적 절차이므로 일반 사건보다 구술심의 필요성이 낮다"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하게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며 "일반 사건에 준해서 심사 기간을 운영하면 절차적 과정에서 시간만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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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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